FSS SANCTION · 3957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4-06)

금융감독원 · 2015-04-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담시 사은품 제공 내부기준 마련 동부화재해상보험(주)는 2011.1.20.~2014.2.28. 기간 중 케이블TV 광고를 통한 ‘무배당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 총5종의 보험상품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상담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선글라스, 선풍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 담보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케이블TV 광고에서 안내한 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은품 가액을 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사은품 제공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상담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담시 사은품 제공 내부기준 마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는 2011.1.20.~2014.2.28. 기간 중 케이블TV 광고를 통한 ‘무배당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 총5종의 보험상품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상담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선글라스, 선풍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 담보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케이블TV 광고에서 안내한 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은품 가액을 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사은품 제공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상담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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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부화재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4.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보험상담시 사은품 제공 내부기준 마련

동부화재해상보험(주)는 2011.1.20.~2014.2.28. 기간 중 케이블TV 광고를 통한 ‘무배당다이렉트운전자보험’ 등 총5종의 보험상품모집과 관련하여 보험상담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선글라스, 선풍기 등의 사은품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체결 시 담보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케이블TV 광고에서 안내한 대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은품 가액을 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사은품 제공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함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험상담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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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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