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58

MG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4-03)

금융감독원 · 2015-04-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4건 직 원 문책 1건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2010.11.5.∼2014.10.23. 기간 중 ◇◇◇◇사업실장

◦ 등 2명은 △△△ 등 24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 하고 1,689건, 1.7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24명 전원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등록 완료

표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시스템에 표준화된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추심을 하고 있으나 표준 문자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이 포함되거나 법적조치 안내문에 조치하는 주체 (채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일부 채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부서명 및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표준문자 내용을 개선 하시기 바람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등 우편물 양식 불합리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및 입금계좌 관련 사항 등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는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의 채권 추심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안내장에는 법적조치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임사실 통보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우편물의 표시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시스템에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신용정보협회 등록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용정보협회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보완 개인신용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 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시 전용회선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일부 수신회사의 사정에 따라 파일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전송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 협회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0.11.5.∼2014.10.23. 기간 중 ◇◇◇◇사업실장

등 2명은 △△△ 등 24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 하고 1,689건, 1.7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 24명 전원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등록 완료

위반사항 2

표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시스템에 표준화된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추심을 하고 있으나 표준 문자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이 포함되거나 법적조치 안내문에 조치하는 주체 (채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일부 채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부서명 및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표준문자 내용을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등 우편물 양식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및 입금계좌 관련 사항 등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는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의 채권 추심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안내장에는 법적조치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임사실 통보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우편물의 표시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채권추심 시스템 불합리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계약이 체결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채권추심시스템에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신용정보협회 등록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용정보협회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개인신용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보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 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시 전용회선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일부 수신회사의 사정에 따라 파일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전송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엠지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5.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4건 직 원 문책 1건 (견책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1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 협회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0.11.5.∼2014.10.23. 기간 중 ◇◇◇◇사업실장 ◦

◦ 등 2명은 △△△ 등 24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 하고 1,689건, 1.7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 24명 전원에 대하여 검사착수 이전에 등록 완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제5항

개선사항(4건)

표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불합리 채권추심시스템에 표준화된 문자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추심을 하고 있으나 표준 문자내용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명이 포함되거나 법적조치 안내문에 조치하는 주체 (채권자)를 표시하지 않는 등 일부 채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 부서명 및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표준문자 내용을 개선 하시기 바람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등 우편물 양식 불합리 채권추심자는 채권 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 및 입금계좌 관련 사항 등 채권수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사용 중인 채권수임사실 통보서에는 채무에 관한 사항 이외의 채권 추심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안내장에는 법적조치의 주체를 표시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수임사실 통보시 채권추심 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적조치의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 관련 우편물의 표시 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채권추심 시스템 불합리 계약이 체결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채권추심시스템에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신용정보협회 등록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용정보협회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개인신용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보완 개인신용정보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 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시 전용회선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일부 수신회사의 사정에 따라 파일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전송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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