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60

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3-30)

금융감독원 · 2015-03-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4건

주요 위반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안내 소홀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안내 소홀 현대해상화재보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율 관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마디모 프로그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결과를 보상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마디모 프로그램 : 차량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 동영상, 차량파손흔적 등의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충격력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감정(경찰, 검찰, 법원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 2013년 4건이던 마디모 관련 민원(대내외)이 2014년 130건으로 급증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마디모 프로그램의 개념 및 운영주체, 피해자는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의뢰 중에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는 보험금 지급여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점 등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안내 미흡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부지급 안내문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면책사유와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문에 면책사유는 메모 형태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관련 약관, 판례 등은 해당 조문 및 판결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부지급 사유 안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부지급 안내문에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조사내용 및 면책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적절히 기재하는 등 보험금 청구인이 부지급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 심사 관련 시스템 미흡 대장점막내암(대법원 2010.12.9.선고 2010다71158판결), 직장유암종(대법원 2012.5.24.선고 2011다13968,13975판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대법원 2011.7.28.선고 2011다30147판결) 등 랑게르한스 조직구증(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5.31.결정, 제2011-35호),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9.27.결정, 제2011-55호) 등 보험금 관련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심사부서 및 사고 조사 외주업체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심사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심사업무 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등을 보험금 심사 관련 전산시스템에 적시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1-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제고’에 따라 보험설계사 정기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퍼스트 1~4 과정’, ‘신인보수 과정’, ‘기존플래너 과정’ 및 ‘마케팅 과정’ 등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상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약자 등의 성실한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2-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유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하여 구상(求償)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모집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상(求償) 이력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안내 소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안내 소홀 현대해상화재보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율 관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마디모 프로그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결과를 보상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 마디모 프로그램 : 차량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 동영상, 차량파손흔적 등의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충격력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감정(경찰, 검찰, 법원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 ** 2013년 4건이던 마디모 관련 민원(대내외)이 2014년 130건으로 급증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마디모 프로그램의 개념 및 운영주체, 피해자는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의뢰 중에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는 보험금 지급여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점 등

위반사항 2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안내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부지급 안내문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면책사유와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문에 면책사유는 메모 형태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관련 약관, 판례 등은 해당 조문 및 판결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부지급 사유 안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부지급 안내문에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조사내용 및 면책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적절히 기재하는 등 보험금 청구인이 부지급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보험금 심사 관련 시스템 미흡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대장점막내암(대법원 2010.12.9.선고 2010다71158판결), 직장유암종(대법원 2012.5.24.선고 2011다13968,13975판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대법원 2011.7.28.선고 2011다30147판결) 등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5.31.결정, 제2011-35호),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9.27.결정, 제2011-55호) 등 보험금 관련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심사부서 및 사고 조사 외주업체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심사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심사업무 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등을 보험금 심사 관련 전산시스템에 적시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1-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제고’에 따라 보험설계사 정기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퍼스트 1~4 과정’, ‘신인보수 과정’, ‘기존플래너 과정’ 및 ‘마케팅 과정’ 등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상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약자 등의 성실한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2-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유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하여 구상(求償)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모집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상(求償) 이력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3.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안내 소홀 현대해상화재보험㈜는 경미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율 관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마디모 프로그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결과를 보상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 마디모 프로그램 : 차량내부 탑승자의 인체충돌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사고차량 동영상, 차량파손흔적 등의 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충격력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감정(경찰, 검찰, 법원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감정 의뢰) ** 2013년 4건이던 마디모 관련 민원(대내외)이 2014년 130건으로 급증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마디모 프로그램의 개념 및 운영주체, 피해자는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 의뢰 중에도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는 보험금 지급여부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닌 점 등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안내 미흡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부지급 안내문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면책사유와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보험금 청구결과 안내문에 면책사유는 메모 형태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관련 약관, 판례 등은 해당 조문 및 판결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부지급 사유 안내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부지급 안내문에 보험금 청구내용에 대한 조사내용 및 면책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약관,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주요 내용 등을 적절히 기재하는 등 보험금 청구인이 부지급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보험금 심사 관련 시스템 미흡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등을 반영하여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 대장점막내암(대법원 2010.12.9.선고 2010다71158판결), 직장유암종(대법원 2012.5.24.선고 2011다13968,13975판결),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대법원 2011.7.28.선고 2011다30147판결) 등 ** 랑게르한스 조직구증(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5.31.결정, 제2011-35호), 비골골절 비관혈적 정복술(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11.9.27.결정, 제2011-55호) 등 보험금 관련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심사부서 및 사고 조사 외주업체 담당자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는 반영하지 않아 보험금 심사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금 심사 담당자가 심사업무 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최신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사례 등을 보험금 심사 관련 전산시스템에 적시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관련 내부통제 소홀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1-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제고’에 따라 보험설계사 정기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 및 해지 적정성 등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퍼스트 1~4 과정’, ‘신인보수 과정’, ‘기존플래너 과정’ 및 ‘마케팅 과정’ 등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계약자 등”이라 함)가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 받게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상기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약자 등의 성실한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민원감축표준안」계약관리 2-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유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유도하여 구상(求償) 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 모집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자 등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상(求償) 이력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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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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