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965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03-20)

금융감독원 · 201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 시스템 통제 강화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위반사항 3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4

◎◎◎ 시스템 통제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舊우리(現엔에이치)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 사항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

◇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

◇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개선사항

◎◎◎ 시스템 통제 강화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제32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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