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5-03-20)
금융감독원 · 2015-03-2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직원 · 조치의뢰 2건
주요 위반사항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 시스템 통제 강화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위반사항 3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4
◎◎◎ 시스템 통제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舊우리(現엔에이치)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15.3.2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 사항
취약점점검 대상시스템 확대 필요
◇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버는 취약점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동 서버 내 취약점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약점 점검대상 서버를 □□□서버 등 주요 서버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 사항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서비스번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동 규정 제32조에 의하면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하여야 하는데도, 2013.11.6.~12.13. 기간 중 해킹에 취약한 ◇
◇ 서비스번호를 제거하지 않아 내부통신망에 위치한 직원 PC에서 동 서비스번호를 이용하여 서버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서버 접속계정인 □□□의 비밀번호는 숫자영문자 혼합 및 8자리 이상 등의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파일에 ◇
◇ 계정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저장하였음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데도, DMZ구간에 위치한 □□□서버의 거래로그에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개선사항
◎◎◎ 시스템 통제 강화 ◎◎◎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은 DMZ 구간에 자체 ◎◎◎ 서버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동 고객과의 계약서에 고객이 동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IT기반시설 및 기타장비(◇
◇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전용 ◎◎◎ 서버 이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계약 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2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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