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00

한국정보통신㈜ 검사결과제재 (2015-02-24)

금융감독원 · 2015-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정보기술(IT)부문 내부통제체계 강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선불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IT부문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IT부서 내 내부감사자를 지정하고, IT시스템 및 보안운영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본부)

전산자료 소산관리 불철저 한국정보통신㈜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자료를 전산센터(◯◯◯ 소재) 내 백업장비에만 보관하고 원격지에 소산하지 않았음 ◎◎◎◎◎의 경우 `14년 1월부터, ◇◇◇◇◇◇◇◇의 경우 `11년 2월부터 미소산 (관련부서 : IT본부 전산운영팀)

위반사항 1

정보기술(IT)부문 내부통제체계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선불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IT부문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IT부서 내 내부감사자를 지정하고, IT시스템 및 보안운영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본부)

위반사항 2

전산자료 소산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정보통신㈜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자료를 전산센터(◯◯◯ 소재) 내 백업장비에만 보관하고 원격지에 소산*하지 않았음 * ◎◎◎◎◎의 경우 `14년 1월부터, ◇◇◇◇◇◇◇◇의 경우 `11년 2월부터 미소산 (관련부서 : IT본부 전산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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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정보통신㈜

제재조치일 : 2015.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정보기술(IT)부문 내부통제체계 강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선불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면서 IT부문의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IT부서 내 내부감사자를 지정하고, IT시스템 및 보안운영에 대한 자체검사 항목을 마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IT본부)

주의사항

전산자료 소산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정보통신㈜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자료를 전산센터(◯◯◯ 소재) 내 백업장비에만 보관하고 원격지에 소산*하지 않았음 * ◎◎◎◎◎의 경우 `14년 1월부터, ◇◇◇◇◇◇◇◇의 경우 `11년 2월부터 미소산 (관련부서 : IT본부 전산운영팀)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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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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