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01

오릭스캐피탈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15-02-24)

금융감독원 · 2015-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침입차단시스템 운용 관리 불철저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20XX.XX.XX. 외부업체(㈜◯◯◯)와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원격접속으로 동 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침입차단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안정책 추가, 변경 및 삭제 시 이메일을 통해 업체에 의뢰

침입차단시스템에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음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검사착수일 현재 공개용 웹서버(◆◆◆◆◆◆◆◆)를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지 않고 내부통신망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웹서버의 거래로그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위반사항 1

침입차단시스템 운용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20XX.XX.XX. 외부업체(㈜◯◯◯)와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원격접속으로 동 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침입차단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안정책 추가, 변경 및 삭제 시 이메일을 통해 업체에 의뢰

침입차단시스템에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2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단,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검사착수일 현재 공개용 웹서버(◆◆◆◆◆◆◆◆)를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지 않고 내부통신망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웹서버의 거래로그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5.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침입차단시스템 운용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20XX.XX.XX. 외부업체(㈜◯◯◯)와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원격접속으로 동 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추가, 변경 및 삭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침입차단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안정책 추가, 변경 및 삭제 시 이메일을 통해 업체에 의뢰

침입차단시스템에 적용된 보안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음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단,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오릭스캐피탈코리아㈜는 검사착수일 현재 공개용 웹서버(◆◆◆◆◆◆◆◆)를 독립된 통신망(DMZ구간)에 설치하지 않고 내부통신망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웹서버의 거래로그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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