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02

옐로페이 검사결과제재 (2015-02-24)

금융감독원 · 2015-0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3건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옐로페이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하였음

운영계 서버 총 ◌◌대 중 △△대의 서버에서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사용자 접속 비밀번호 등록 시 분기 1회 이상 변경 및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오류 시 접속차단 미설정

□ □

□ 및 ▽▽▽▽▽시스템의 조작자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대문자 또는 특수문자 ☆자리 이상이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의 이용자 비밀번호 등록 시 주민번호, 동일숫자 및 연속숫자를 포함한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미설정 대문자 및 특수문자를 ☆자이상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만 강제하고 있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 가능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 강화 내부 업무망은 인터넷망과 분리·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메일로 지정한 외부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망 단말기에 예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마우스 및 키보드가 USB장치로 접속되는 경우 OS상의 기능 미흡으로 USB의 접속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백신프로그램(▨▨▨제품)의 사용자 임의삭제가 가능하여, 내부망 단말기에서 외부메일서비스의 사용, USB 접속 미차단 및 백신프로그램 임의삭제를 통해 내부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유출이 우려되고,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내부망의 외부메일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고, USB 사용통제 및 백신 등 필수 보안프로그램 삭제통제 등을 위해 PC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운영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인터넷을 통한

□ 웹서버에 접속 시 2차 방화벽 내부까지 ◌◌◌◌에 의한 직접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외부에서의 내부망 내 전산장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 웹서버도 홈페이지 웹서버와 같이 중립구간 내에 배치함과 아울러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의 ◌◌◌◌를 통한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접속 시 접속일시, 접속자 및 IP 등 접속 내역에 대해서는 로그(Log)를 남기고 있으나, 구조적질의어(SQL)를 통한 데이터의 조회, 변경, 삭제 등의 작업내용(SQL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동 작업내용에 대한 로그 부재로 데이터 무단 변경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 및 데이터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기능 수행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자의 SQL 사용내역에 대한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을 변경·적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제3호 및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록시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분기 1회 이상 변경, 5회이내의 범위에서 입력오류 시 접속차단토록 설정하여야 하며,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이 불가하도록 설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옐로페이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하였음

운영계 서버 총 ◌◌대 중 △△대의 서버에서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사용자 접속 비밀번호 등록 시 분기 1회 이상 변경 및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오류 시 접속차단 미설정

및 ▽▽▽▽▽시스템의 조작자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대문자 또는 특수문자 ☆자리 이상이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의 이용자 비밀번호* 등록 시 주민번호, 동일숫자 및 연속숫자를 포함한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미설정 * 대문자 및 특수문자를 ☆자이상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만 강제하고 있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 가능

위반사항 2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내부 업무망은 인터넷망과 분리·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메일로 지정한 외부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망 단말기에 예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마우스 및 키보드가 USB장치로 접속되는 경우 OS상의 기능 미흡으로 USB의 접속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백신프로그램(▨▨▨제품)의 사용자 임의삭제가 가능하여, 내부망 단말기에서 외부메일서비스의 사용, USB 접속 미차단 및 백신프로그램 임의삭제를 통해 내부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유출이 우려되고,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내부망의 외부메일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고, USB 사용통제 및 백신 등 필수 보안프로그램 삭제통제 등을 위해 PC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운영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인터넷을 통한 □

웹서버에 접속 시 2차 방화벽 내부까지 ◌◌◌◌에 의한 직접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외부에서의 내부망 내 전산장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

웹서버도 홈페이지 웹서버와 같이 중립구간 내에 배치함과 아울러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의 ◌◌◌◌를 통한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접속 시 접속일시, 접속자 및 IP 등 접속 내역에 대해서는 로그(Log)를 남기고 있으나, 구조적질의어(SQL)를 통한 데이터의 조회, 변경, 삭제 등의 작업내용(SQL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동 작업내용에 대한 로그 부재로 데이터 무단 변경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 및 데이터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기능 수행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자의 SQL 사용내역에 대한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을 변경·적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옐로페이

제재조치일 : 2015.2.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제3호 및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등록시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 분기 1회 이상 변경, 5회이내의 범위에서 입력오류 시 접속차단토록 설정하여야 하며,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의 등록이 불가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옐로페이는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 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하였음

운영계 서버 총 ◌◌대 중 △△대의 서버에서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사용자 접속 비밀번호 등록 시 분기 1회 이상 변경 및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오류 시 접속차단 미설정

□□

□ 및 ▽▽▽▽▽시스템의 조작자 비밀번호 등록 시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이 아닌 대문자 또는 특수문자 ☆자리 이상이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만 설정·운영

◍◍◍◍의 이용자 비밀번호* 등록 시 주민번호, 동일숫자 및 연속숫자를 포함한 비밀번호의 등록 불가 미설정 * 대문자 및 특수문자를 ☆자이상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만 강제하고 있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록 가능

개선사항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 강화 내부 업무망은 인터넷망과 분리·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메일로 지정한 외부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망 단말기에 예외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고 있고, 마우스 및 키보드가 USB장치로 접속되는 경우 OS상의 기능 미흡으로 USB의 접속차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백신프로그램(▨▨▨제품)의 사용자 임의삭제가 가능하여, 내부망 단말기에서 외부메일서비스의 사용, USB 접속 미차단 및 백신프로그램 임의삭제를 통해 내부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유출이 우려되고,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내부망의 외부메일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고, USB 사용통제 및 백신 등 필수 보안프로그램 삭제통제 등을 위해 PC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운영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네트워크 보안대책 강화 인터넷을 통한 □□

□ 웹서버에 접속 시 2차 방화벽 내부까지 ◌◌◌◌에 의한 직접 접근이 허용됨으로써 외부에서의 내부망 내 전산장비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

□ 웹서버도 홈페이지 웹서버와 같이 중립구간 내에 배치함과 아울러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의 ◌◌◌◌를 통한 직접 접근을 차단하는 등 네트워크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 강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접속 시 접속일시, 접속자 및 IP 등 접속 내역에 대해서는 로그(Log)를 남기고 있으나, 구조적질의어(SQL)를 통한 데이터의 조회, 변경, 삭제 등의 작업내용(SQL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로그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 동 작업내용에 대한 로그 부재로 데이터 무단 변경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규명 및 데이터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기능 수행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자의 SQL 사용내역에 대한 로그를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 설정을 변경·적용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보안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 제3호 및 제33조 제2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