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23)
금융감독원 · 2015-0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2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그 동안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지 않았는 바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점검주기를 정하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출의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의심거래 추출을 매월 말일 실시하고 있어 금융거래 발생 후 의심거래보고 점검대상으로 추출되는 시점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거나, 동일 유형의 거래가 금융거래 시기에 따라 추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의심거래 조기발견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심거래를 매영업일 기준으로 추출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필요 롯데캐피탈은 내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수 지침」에 의거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출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신원확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임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고객의 거래유형 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이 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2011.3월부터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이 중 00개 추출기준은 2013.1월 ~ 2014.9월 기간중 의심거래 대상이 한 건도 추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그 동안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지 않았는 바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점검주기를 정하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출의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의심거래 추출을 매월 말일 실시하고 있어 금융거래 발생 후 의심거래보고 점검대상으로 추출되는 시점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거나, 동일 유형의 거래가 금융거래 시기에 따라 추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의심거래 조기발견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심거래를 매영업일 기준으로 추출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롯데캐피탈은 내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수 지침」에 의거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출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신원확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임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캐피탈 본점
제재조치일 : 2015.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유형 중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이 없이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2011.3월부터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이 중 00개 추출기준은 2013.1월 ~ 2014.9월 기간중 의심거래 대상이 한 건도 추출되지 않았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동안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지 않았는 바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점검주기를 정하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출의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의심거래 추출을 매월 말일 실시하고 있어 금융거래 발생 후 의심거래보고 점검대상으로 추출되는 시점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거나, 동일 유형의 거래가 금융거래 시기에 따라 추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의심거래 조기발견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심거래를 매영업일 기준으로 추출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대출모집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필요 롯데캐피탈은 내규 「자금세탁방지 교육연수 지침」에 의거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출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출모집인은 고객의 신원확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임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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