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1

케이앤티파트너스 검사결과제재 (2025-05-30)

금융감독원 · 2025-05-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 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주식회사 B는 2019.3월 중 A사모 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케이앤티파트너스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 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주식회사 B는 2019.3월 중 A사모 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케이앤티파트너스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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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케이앤티파트너스

제재조치일 : 2025.5.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 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주식회사 B는 2019.3월 중 A사모 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C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C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케이앤티파트너스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제2호·제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2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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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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