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10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주) 검사결과제재 (2015-02-17)

금융감독원 · 2015-02-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11.24) 운영중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자본잠식,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 등 여신업체의 부실징후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기계장비의 경우 매매사이트의 거래가를 감정가액으로 대용하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불합리한 바, 앞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타사 연체사실,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내용을 반영하고, 기계장비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 수준으로 하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지도내용 등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11.24) 운영중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자본잠식,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 등 여신업체의 부실징후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기계장비의 경우 매매사이트의 거래가를 감정가액으로 대용하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불합리한 바,

앞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타사 연체사실,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내용을 반영하고, 기계장비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 수준으로 하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지도내용 등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5.2.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2014.11.24) 운영중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하면, 자본잠식, 타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정보 등 여신업체의 부실징후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기계장비의 경우 매매사이트의 거래가를 감정가액으로 대용하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불합리한 바, 앞으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금감원 지도공문(2012.9.28. 타사 연체정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철저 요망) 등에 따라 타사 연체사실, 자본잠식 등 부실징후내용을 반영하고, 기계장비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회수예상가액을 시가의 70% 수준으로 하는 등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요청」(2013.6.7, 상여감일-77)에 따라 2013.7.1. 이후 부터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할부, 리스 포함)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인 경우, 법인대출시 최대주주·대주주(30%이상)·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중 1인인 경우 및 차량구입대출시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구입인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출의 경우 연대보증이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이 입보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지도내용 등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