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11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2-17)

금융감독원 · 2015-02-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대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469억원)가 자기자본(2014.9월말 523억원)의 89.7%로 법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근접하고 이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 등의 법인보증을 통해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여부와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주주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보전방안 강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보유액이 541억 86백만원(평가액 658억 84백만원)으로 자기자본(2014.10월말 587억원)의 94.4%에 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고, 내규에서 정한 손절매 조건을 미준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시 규모 및 제반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등 자산운용·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유가증권 투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규의 손절매 조건(매입가의 20%)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적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이 작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부실징후 여부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기초로 재무상태 등 부실징후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 이사회 개최시 서면통지없이 유선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에도 이사의 출석현황, 안건명 및 서명만 기재하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사회 개최시 품의문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이사의 발언내용 및 회의 진행경과 등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대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469억원)가 자기자본(2014.9월말 523억원)의 89.7%로 법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근접하고 이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 등의 법인보증을 통해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여부와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주주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보전방안 강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보유액이 541억 86백만원(평가액 658억 84백만원)으로 자기자본(2014.10월말 587억원)의 94.4%에 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고, 내규에서 정한 손절매 조건을 미준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시 규모 및 제반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등 자산운용·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유가증권 투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규의 손절매 조건(매입가의 20%)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적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적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이 작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부실징후 여부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기초로 재무상태 등 부실징후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

이사회 개최시 서면통지없이 유선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에도 이사의 출석현황, 안건명 및 서명만 기재하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사회 개최시 품의문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이사의 발언내용 및 회의 진행경과 등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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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씨앤에이치리스㈜

제재조치일 : 2015.2.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대주주 신용공여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대주주(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469억원)가 자기자본(2014.9월말 523억원)의 89.7%로 법상 대주주 신용공여한도에 근접하고 이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 등의 법인보증을 통해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신용리스크가 ◌◌◌◌◌㈜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여부와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주주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보전방안 강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4.10월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보유액이 541억 86백만원(평가액 658억 84백만원)으로 자기자본(2014.10월말 587억원)의 94.4%에 달하고 있어 주가 등 시장상황 급변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고, 내규에서 정한 손절매 조건을 미준수하고 있는 바, 앞으로 유가증권 운용시 규모 및 제반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등 자산운용·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을 위해 합리적인 유가증권 투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규의 손절매 조건(매입가의 20%)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 관련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부적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자금사정,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대출금액이 작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다는 사유 등으로 부실징후 여부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기초로 재무상태 등 부실징후를 반영한 건전성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준 마련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이사회 운영방식 개선 이사회 개최시 서면통지없이 유선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사록 작성시에도 이사의 출석현황, 안건명 및 서명만 기재하는 등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사회 개최시 품의문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회 소집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이사의 발언내용 및 회의 진행경과 등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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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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