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에스앤메이츠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5-05-30)
금융감독원 · 2025-05-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③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을 선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B 주식회사와 C 유한회사는 2019.12월 ~2020.12월 기간 중 甲의 지배력 하에 A사모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D 지분을 취득 및 처분하고, 甲이 면접을 실시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후보자(乙, 丙)를 주식회사 D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비엠에스앤메이츠인베스트먼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③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을 선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B 주식회사와 C 유한회사는 2019.12월 ~2020.12월 기간 중 甲의 지배력 하에 A사모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D 지분을 취득 및 처분하고, 甲이 면접을 실시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후보자(乙, 丙)를 주식회사 D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비엠에스앤메이츠인베스트먼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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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엠에스앤메이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25.5.3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주의적 경고 1명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한책임사원(LP)의 업무집행사원(GP) 고유업무 관여 금지 위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舊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LP)은 ①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거나 ②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③투자대상기업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을 선정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의 고유 업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A사모투자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인 B 주식회사와 C 유한회사는 2019.12월 ~2020.12월 기간 중 甲의 지배력 하에 A사모투자합자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를 투자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식회사 D 지분을 취득 및 처분하고, 甲이 면접을 실시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후보자(乙, 丙)를 주식회사 D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업무집행사원(GP)인 비엠에스앤메이츠인베스트먼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제4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2항, 제271조의18 제3항 제1호·제2호·제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2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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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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