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27

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2-11)

금융감독원 · 2015-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직원 · 견책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가) 카드사업 분할시 영업분할과 관련없는 고객정보의 부당제공 카드영업 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카드사업이므로 분사와 관련없는 非카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前 국민은행장 ◎◎◎은 카드사 분사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케이비금융지주(♢♢♢♢♢♢♢단)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1.6.4.~6.6. 기간중 국민은행 개인고객 중 국민은행과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非카드고객 1,157만명에 대한 성명,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은행 3개월 수신 평잔 등 개인신용정보 등 58개 항목을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비국민카드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前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은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케이비국민카드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동의(非카드고객)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카드고객) 없이 국민은행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케이비국민카드에 부당 제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가) 카드사업 분할시 영업분할과 관련없는 고객정보의 부당제공 카드영업 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카드사업이므로 분사와 관련없는 非카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前 국민은행장 ◎◎◎은 카드사 분사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케이비금융지주(♢♢♢♢♢♢♢단)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1.6.4.~6.6. 기간중 국민은행 개인고객 중 국민은행과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非카드고객 1,157만명에 대한 성명,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은행 3개월 수신 평잔 등 개인신용정보 등 58개 항목을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비국민카드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前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은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케이비국민카드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동의(非카드고객)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카드고객) 없이 국민은행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케이비국민카드에 부당 제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5.2.11.

제재조치내용 주 1) “기관경고”에 해당되나, 2014.8.28. 및 2014.9.4. “기관경고”로 기 통보한 제재대상사실(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동경지점 관련 등 및 주전산기 기종전환 관련 왜곡․허위 보고 등)에 병합 2) 2014.8.28. “주의적경고상당”으로 기통보한 제재대상사실에 병합 3) 2014.8.28. “견책상당”으로 기통보한 제재대상사실에 병합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부당제공 (가) 카드사업 분할시 영업분할과 관련없는 고객정보의 부당제공 카드영업 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카드사업이므로 분사와 관련없는 非카드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고객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前 국민은행장 ◎◎◎은 카드사 분사관련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케이비금융지주(♢♢♢♢♢♢♢단)에 있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2011.6.4.~6.6. 기간중 국민은행 개인고객 중 국민은행과 카드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非카드고객 1,157만명에 대한 성명,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와 은행 3개월 수신 평잔 등 개인신용정보 등 58개 항목을 해당 고객의 동의 없이 케이비국민카드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점검 불철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법령 및 내부관리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도, 前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은 카드사업부문 분할 및 케이비국민카드 설립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동의(非카드고객) 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카드고객) 없이 국민은행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케이비국민카드에 부당 제공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3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