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5-01-26)
금융감독원 · 2015-0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4.29.~2013.10.25. 기간 중 장기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29건에 대하여 119회에 걸쳐 2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4.29.~2013.10.25. 기간 중 장기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29건에 대하여 119회에 걸쳐 2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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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5.1.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0.4.29.~2013.10.25. 기간 중 장기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29건에 대하여 119회에 걸쳐 2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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