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3)
금융감독원 · 201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4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거래‘ 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2013년 중 경보(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기준이 00개에 달하고, 경보(Alert)가 발생한 00건의 거래 중 실제 의심거래 보고로 이어진 건이 전혀 없어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추출 항목 및 임계치 등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거래의 경우 무자력자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계약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출기준에 추가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해당 조회 화면저장,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동 사항이 위탁계약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고객의 경우 자체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나타난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위험 방카슈랑스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정보 확인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교보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하위기구이자 피감독자인 준법감시인이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 규정 등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금세탁업무규정의 내용 및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위험평가절차 수립 등을 내규에 정하면서 업무내용 및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 문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내규에는 업무의 내용, 절차 및 담당부서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 등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사규관리규정」상 사규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 정비하시기 바람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 점검 필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4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15.) 현재까지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 거래‘ 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2013년 중 경보(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기준이 00개에 달하고, 경보(Alert)가 발생한 00건의 거래 중 실제 의심거래 보고로 이어진 건이 전혀 없어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추출 항목 및 임계치 등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거래의 경우 무자력자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계약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출기준에 추가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해당 조회 화면저장,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동 사항이 위탁계약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고객의 경우 자체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나타난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위험 방카슈랑스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정보 확인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교보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하위기구이자 피감독자인 준법감시인이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 규정 등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금세탁업무규정의 내용 및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위험평가절차 수립 등을 내규에 정하면서 업무내용 및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 문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내규에는 업무의 내용, 절차 및 담당부서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 등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사규관리규정」상 사규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 정비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 점검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4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15.) 현재까지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특정 거래가 동 추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상 거래‘경보(Alert)가 발생토록 하고 있으나 2013년 중 경보(Alert)가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추출기준이 00개에 달하고, 경보(Alert)가 발생한 00건의 거래 중 실제 의심거래 보고로 이어진 건이 전혀 없어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추출 항목 및 임계치 등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거래의 경우 무자력자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거래이므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계약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출기준에 추가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토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해당 조회 화면저장,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동 사항이 위탁계약에 명시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고객의 경우 자체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나타난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위험 방카슈랑스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정보 확인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교보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하위기구이자 피감독자인 준법감시인이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 규정 등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금세탁업무규정의 내용 및 책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직원알기제도 및 신상품 위험평가절차 수립 등을 내규에 정하면서 업무내용 및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규정 문언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므로 내규에는 업무의 내용, 절차 및 담당부서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매뉴얼’ 등 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동 매뉴얼은 「사규관리규정」상 사규에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에도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뉴얼의 중요 내용을 지침으로 별도 제정하는 등 관련 내규 체계 정비하시기 바람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 점검 필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4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번 검사착수일(2014.9.15.) 현재까지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