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60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3)

금융감독원 · 201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5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의 경우 추출기준에 해당되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거래가 없는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미성년자 계약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없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계약, 고액 일시납 계약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보고에 준하는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사유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시스템적으로 추출된 점검대상 거래들의 경우 그 점검내역, FIU보고 또는 미보고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여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제66조에 의하면 Alert 관리자(준법감시팀)가 AML 전산시스템에서 추출 된 의심거래를 1차 조사하여 AML 담당자(준법감시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고, AML 담당자는 Alert 관리자로부터 보고된 건에 대해 심층 조사 후 보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74조에 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역시 Alert 관리자가 1차 조사 후 AML 담당자의 2차 조사를 거쳐 보고책임자 결재 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실제로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조사자로 준법감시팀 내 AML 담당자가 1차 및 2차 조사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담당직원의 휴가, 교육, 출장시 '지체없이 보고‘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대체방안이 없으므로 인력 보완 또는 부서내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 하였는바 금융회사는 검증결과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 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고객의 신원정보 검증내용을 전화 녹취하거나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해당 조회 화면을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위탁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로 신규채용시에만 직원알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를 추가하는 등 동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내규화 및 적정성 점검 필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평가의 평가항목, 가중치 등 주요 사항은 내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에 대한 사항을 내규에서 정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만 반영하고 있어 임의변경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12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질적인 교육 필요 금융기관 등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보고책임자는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 1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까지 임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3.8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1월부터 시행)되어 의심거래보고기준이 삭제되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합교육시 사용한 교재내용 중 “금융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의심거래를 보고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보고기준을 수정치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임원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고, 교육 내용도 현행법규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며 사이버교육시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등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의 경우 추출기준에 해당되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거래가 없는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미성년자 계약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없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계약, 고액 일시납 계약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보고에 준하는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사유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시스템적으로 추출된 점검대상 거래들의 경우 그 점검내역, FIU보고 또는 미보고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여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제66조에 의하면 Alert 관리자(준법감시팀)가 AML 전산시스템에서 추출 된 의심거래를 1차 조사하여 AML 담당자(준법감시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고, AML 담당자는 Alert 관리자로부터 보고된 건에 대해 심층 조사 후 보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74조에 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역시 Alert 관리자가 1차 조사 후 AML 담당자의 2차 조사를 거쳐 보고책임자 결재 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실제로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조사자로 준법감시팀 내 AML 담당자가 1차 및 2차 조사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담당직원의 휴가, 교육, 출장시 '지체없이 보고‘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대체방안이 없으므로 인력 보완 또는 부서내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 하였는바 금융회사는 검증결과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 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고객의 신원정보 검증내용을 전화 녹취하거나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해당 조회 화면을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위탁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동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금융회사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의 피감독자인 대표이사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 정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 규정 등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직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를 마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로 신규채용시에만 직원알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를 추가하는 등 동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내규화 및 적정성 점검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평가의 평가항목, 가중치 등 주요 사항은 내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에 대한 사항을 내규에서 정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만 반영하고 있어 임의변경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12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질적인 교육 필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 등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보고책임자는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 1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까지 임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3.8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1월부터 시행)되어 의심거래보고기준이 삭제되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합교육시 사용한 교재내용 중 “금융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의심거래를 보고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보고기준을 수정치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임원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고, 교육 내용도 현행법규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며 사이버교육시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등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의 경우 추출기준에 해당되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원칙적으로 해당거래가 없는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미성년자 계약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없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미성년자 계약, 고액 일시납 계약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을 보완하며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는 등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보고에 준하는 특이사항 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사유를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시스템적으로 추출된 점검대상 거래들의 경우 그 점검내역, FIU보고 또는 미보고 사유를 충실히 기재하여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제66조에 의하면 Alert 관리자(준법감시팀)가 AML 전산시스템에서 추출 된 의심거래를 1차 조사하여 AML 담당자(준법감시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고, AML 담당자는 Alert 관리자로부터 보고된 건에 대해 심층 조사 후 보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74조에 의하면 고액현금거래보고 역시 Alert 관리자가 1차 조사 후 AML 담당자의 2차 조사를 거쳐 보고책임자 결재 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 실제로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조사자로 준법감시팀 내 AML 담당자가 1차 및 2차 조사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의심거래 여부에 대한 심층조사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담당직원의 휴가, 교육, 출장시 '지체없이 보고‘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대체방안이 없으므로 인력 보완 또는 부서내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토록 지도 하였는바 금융회사는 검증결과를 기록․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안전행정부 1382 전화 또는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사이트에서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확인일자, 일치여부만 전산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므로 고객의 신원정보 검증내용을 전화 녹취하거나 신분증상 신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해당 조회 화면을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방카슈랑스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고객확인 자료요구권을 위탁계약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약의 추가변경 등을 통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 사본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의 목적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동양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의 피감독자인 대표이사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 정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 규정 등 이사회가 제·개정권을 가진 규정에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신의 임․직원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직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로 신규채용시에만 직원알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직원에 대한 직원알기제도를 추가하는 등 동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평가 모형의 내규화 및 적정성 점검 필요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평가의 평가항목, 가중치 등 주요 사항은 내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에 대한 사항을 내규에서 정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에만 반영하고 있어 임의변경 등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축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2009.12월 △△의 컨설팅을 받아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노출된 자금세탁 위험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질적인 교육 필요 금융기관 등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고, 보고책임자는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 1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4.9.24.) 현재까지 임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013.8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1월부터 시행)되어 의심거래보고기준이 삭제되었으나, 검사대상기간중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합교육시 사용한 교재내용 중 “금융거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의심거래를 보고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보고기준을 수정치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임원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고, 교육 내용도 현행법규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며 사이버교육시에는 교육결과를 평가하는 등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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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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