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3)
금융감독원 · 2015-01-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3건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이중 00개 추출기준은 해당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며,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이사항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00건이나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준법감시부 직원 1명이 모든 의심거래 추출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에 기인하므로 관련 직원 확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만 전자정부홈페이지, 1382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사항을 검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일반위험 고객에 대하여도 고객 신원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을 저장(또는 출력)하거나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나,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흥국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내규 「AML업무지침」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업무지침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모순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지침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이중 00개 추출기준은 해당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며,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이사항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00건이나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준법감시부 직원 1명이 모든 의심거래 추출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에 기인하므로 관련 직원 확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만 전자정부홈페이지, 1382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사항을 검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일반위험 고객에 대하여도 고객 신원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을 저장(또는 출력)하거나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나,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흥국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내규 「AML업무지침」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업무지침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모순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지침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②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주) 본점
제재조치일 : 2015.1.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추출기준 강화
고객의 거래가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 비정상적인 유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총 00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STR Rule)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 추출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동 추출기준 중 00개와 관련된 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 실적이 한 건도 없었고 이중 00개 추출기준은 해당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일부 추출기준은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며, 보험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또는 고액일시납보험의 계약자․수익자 변경 등에 대한 추출기준이 미흡하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동 추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미보고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2013.1월 ~ 2014.8월말까지 의심거래보고 대상으로 추출된 건 중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특이사항없음’으로만 기재한 건이 00건이나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를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준법감시부 직원 1명이 모든 의심거래 추출 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에 기인하므로 관련 직원 확충 또는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비대면거래 및 제3자를 통한 보험가입시 고객 신원확인방법 개선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고객확인 방안 통보」(2012.11월,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의하면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TM)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정보 내용을 녹취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수령하거나 신원내용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동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TM채널을 통한 보험청약시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만 전자정부홈페이지, 1382전화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사항을 검증하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일반위험 고객에 대하여도 고객 신원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정부홈페이지의 화면을 저장(또는 출력)하거나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신원을 검증하였음을 입증토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에 고객신원정보와 관련된 문서사본 등 자료를 요구(이하 ‘추가정보 요구권’이라 함)하는 경우 제3자는 이를 지체없이 제공토록 하여야 하나,
□은행 등 00개 금융회사와 고객신원정보 등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정보 요구권’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고객에 대하여는 자금원천 및 거래목적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검증하여야 함에도 방카슈랑스 채널에 대하여는 은행 등이 고객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고객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규 정비 흥국생명보험(주)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내규 「AML업무지침」에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동 업무지침의 제․개정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권자인 이사회의 역할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모순과 함께 이사회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지침의 제․개정권자를 대표이사에서 이사회로 상향시키거나, 자금세탁방지관련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이사회규정」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FATF비협조국가 고객 등 요주의인물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FATF 비협조국가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거래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마련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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