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6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2)

금융감독원 · 2015-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1억80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8명, 주의 3명, 주의상당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 회사는 2011.1.24.~2013.9.30.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보험” 등 8,30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8,307건(수입보험료 210억33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5.1.14. 금융위원회 과징금(11억56백만원) 부과 의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 해지 부당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해지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2010.7.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68건(연간 수입보험료 2억52백만원)에 대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미고지 등이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의 인수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사업비 집행 관련 근거 관리 부당 - 회사는 2012.6.1.~2013.10.31. 기간 중 개인형 법인카드를 통하여 총 13억51백만원 상당의 판촉물(골프공, 식용유, 세제 등)을 구입하면서,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되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회사는 2010.11.1~2013.9.30. 기간 중 9건의 보험료 납입최고 대상건 추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2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주소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해지한 사실이 있음

선납보험료 이자 계상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당 보험의 공시이율(혹은 예정이율 등)로 적립하여 기타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회사는 매 결산시점에 “◫◫보험” 등 적립형 변액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의 이자산출 대상에 누락함에 따라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고액할인이 적용된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 이자산출 방법의 오류에 따라 이자를 과소 산출함으로써 - 2011.3월말 1억96백만원, 2012.3월말 1억47백만원, 2013.3월말 3억70백만원 및 2013.9월말 3억57백만원(93개 보험상품, 6,103건)의 기타부채(선납보험료의 이자)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할인제도 운영 불합리 갱신형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할인을 적용하면서 갱신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 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할인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불건전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보험료 자동이체시스템 등 미흡 설계사 가족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이체 예금주가 설계사인 경우가 있고 설계사의 명의로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등 불건전모집행위 방지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는 고객계약 및 설계사 가족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고, 설계사가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본인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사후관리 불철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모집인의 자기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완전판매교육, 벌점 부과, 해촉 모집인에 대한 이력관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환수수수료 재(再)지급업무 불합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건에 대해 부활 당시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위촉중에 있었음에도 해지로 인해 환수했던 수수료를 재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에 대해서는 환수한 수수료를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촉설계사 선지급수당 환수업무 불철저 해촉후 2년이상 경과되었으나 미환수된 수당에 대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해촉후 장기간이 소요된 미환수 수당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채권추심의뢰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변액보험 계약자적립금 산출 업무 불합리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을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과 일치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사유를 규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증권번호별 기초자료의 합과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간 차이를 규명하여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반계정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업무 불합리 외부 위탁시 펀드의 수가 적은 유형은 위탁운용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 누락된 평가대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등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손절매제도 운영 불합리 투자일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 단위의 순자산총액(Net Assets Value) 하락률을 손절매 한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 대체투자자산의 손절매 기준 가격 하락률을 장부가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평가손실 인식 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손절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불합리하므로, - 투자일임은 각 종목별로 손절매 제도를 적용하고 대체투자자산은 매입가로 손절매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화유가증권 관련 위험관리기준 미비 해외투자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해외투자에 있어 위험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관련 내규 승인권자 불합리 회사「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개정시 대표이사의 승인만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세탁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전산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보안프로그램(문서 암호화, 출력물 워터마킹 등)을 임직원 컴퓨터에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 문서암호화의 경우 일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산자료 전체 출력물에는 한화생명보험을 식별할 수 있는 글자 및 이미지가 표기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결재 등 업무용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전자문서에는 출력자 및 출력시간 등 워터마킹이 인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사내 이메일은 특정 조건에서만 외부전송이 통제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전산자료의 부당한 외부유출이 발생 하거나 사후추적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개인문서를 제외한 업무용 전자문서에 대한 암호화 및 출력물의 적확한 워터마킹 인쇄,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외부전송 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부통신망 접속 보안관리 불철저 바이러스백신 업데이트 서버는 외부와 차단하여 백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책만을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 백신 서비스 제공업체와 외부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여 바이러스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 불법 침입자가 동 연결망을 통하여 악성코드 배포, 해킹 등의 전자적 불법 침해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현재 운용방식의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피해발생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이러스 백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계열사와의 거래 투명성 강화 필요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구매·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 비율이 높고, ▼▼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계열사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시공자 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 관련 거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부금 집행의 합리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기부관련 운영기준 없이 기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기부처 선정기준 및 기부금 산출근거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등의 합리적 운영 필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와 자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에도, -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총 구성원 8명 중 5명, 자산위원회 총 구성원 7명 중 5명이 투자전략 담당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 차원의 견제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앞으로는 투자전략 관련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부서의 실질적 견제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 관리 불철저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가 상품 설계시의 예측과 비교하여 다소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옵션의 매수시마다 적절한 시장 변동 분석을 수행하는 등 상품개발 및 운용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외부위탁 관련 리스크관리 미비 자산운용사와의 위탁계약시 파생상품 등 고위험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전협의절차 및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고 운용실적, 자산구성, 투자전략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운용사 평가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상호검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위탁계약시 고위험거래에 대한 사전협의절차의 마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준의 보완 및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내규 제·개정 등을 통해 위탁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약철회시 기납입보험료 환급 불합리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해지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가 아닌 해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처리하고 청약철회제도 및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못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IT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 불합리 재해복구 모의훈련시 개별 업무시스템 중단을 전제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중단시 영향이 적은 업무 위주로만 실시하고, 모의훈련 대상 영업시스템의 테스트 항목을 충분하지 않게 선정하여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 계약·고객관리 등 영향이 큰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복구훈련을 수행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등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회사는 2011.1.24.~2013.9.30.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보험” 등 8,30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8,307건(수입보험료 210억33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5.1.14. 금융위원회 과징금(11억56백만원) 부과 의결

위반사항 2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 해지 부당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 해지 부당

위반사항 3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해지 부당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2010.7.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68건(연간 수입보험료 2억52백만원)에 대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미고지 등이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의 인수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사업비 집행 관련 근거 관리 부당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회사는 2012.6.1.~2013.10.31. 기간 중 개인형 법인카드를 통하여 총 13억51백만원 상당의 판촉물(골프공, 식용유, 세제 등)을 구입하면서,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되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회사는 2010.11.1~2013.9.30. 기간 중 9건의 보험료 납입최고 대상건 추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2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주소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선납보험료 이자 계상 부적정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당 보험의 공시이율(혹은 예정이율 등)로 적립하여 기타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회사는 매 결산시점에 “◫◫보험” 등 적립형 변액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의 이자산출 대상에 누락함에 따라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고액할인이 적용된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 이자산출 방법의 오류에 따라 이자를 과소 산출함으로써 - 2011.3월말 1억96백만원, 2012.3월말 1억47백만원, 2013.3월말 3억70백만원 및 2013.9월말 3억57백만원(93개 보험상품, 6,103건)의 기타부채(선납보험료의 이자)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할인제도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갱신형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할인을 적용하면서 갱신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 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할인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불건전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보험료 자동이체시스템 등 미흡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설계사 가족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이체 예금주가 설계사인 경우가 있고 설계사의 명의로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등 불건전모집행위 방지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는 고객계약 및 설계사 가족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고, 설계사가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보험설계사 본인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사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 임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모집인의 자기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완전판매교육, 벌점 부과, 해촉 모집인에 대한 이력관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0

보험설계사 환수수수료 재(再)지급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건에 대해 부활 당시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위촉중에 있었음에도 해지로 인해 환수했던 수수료를 재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에 대해서는 환수한 수수료를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1

해촉설계사 선지급수당 환수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해촉후 2년이상 경과되었으나 미환수된 수당에 대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해촉후 장기간이 소요된 미환수 수당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채권추심의뢰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변액보험 계약자적립금 산출 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을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과 일치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사유를 규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증권번호별 기초자료의 합과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간 차이를 규명하여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일반계정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외부 위탁시 펀드의 수가 적은 유형은 위탁운용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 누락된 평가대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등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손절매제도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투자일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 단위의 순자산총액(Net Assets Value) 하락률을 손절매 한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 대체투자자산의 손절매 기준 가격 하락률을 장부가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평가손실 인식 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손절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불합리하므로, - 투자일임은 각 종목별로 손절매 제도를 적용하고 대체투자자산은 매입가로 손절매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외화유가증권 관련 위험관리기준 미비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해외투자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해외투자에 있어 위험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6

자금세탁방지관련 내규 승인권자 불합리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회사「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개정시 대표이사의 승인만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세탁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전산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보안프로그램(문서 암호화, 출력물 워터마킹 등)을 임직원 컴퓨터에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 문서암호화의 경우 일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산자료 전체 출력물에는 한화생명보험을 식별할 수 있는 글자 및 이미지가 표기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결재 등 업무용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전자문서에는 출력자 및 출력시간 등 워터마킹이 인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사내 이메일은 특정 조건에서만 외부전송이 통제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전산자료의 부당한 외부유출이 발생 하거나 사후추적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개인문서를 제외한 업무용 전자문서에 대한 암호화 및 출력물의 적확한 워터마킹 인쇄,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외부전송 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외부통신망 접속 보안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바이러스백신 업데이트 서버는 외부와 차단하여 백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책만을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 백신 서비스 제공업체와 외부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여 바이러스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 불법 침입자가 동 연결망을 통하여 악성코드 배포, 해킹 등의 전자적 불법 침해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현재 운용방식의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피해발생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이러스 백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계열사와의 거래 투명성 강화 필요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구매·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 비율이 높고, ▼▼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계열사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시공자 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 관련 거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0

기부금 집행의 합리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기부관련 운영기준 없이 기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기부처 선정기준 및 기부금 산출근거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1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등의 합리적 운영 필요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와 자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에도, -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총 구성원 8명 중 5명, 자산위원회 총 구성원 7명 중 5명이 투자전략 담당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 차원의 견제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앞으로는 투자전략 관련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부서의 실질적 견제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2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가 상품 설계시의 예측과 비교하여 다소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옵션의 매수시마다 적절한 시장 변동 분석을 수행하는 등 상품개발 및 운용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3

자산운용 외부위탁 관련 리스크관리 미비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자산운용사와의 위탁계약시 파생상품 등 고위험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전협의절차 및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고 운용실적, 자산구성, 투자전략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운용사 평가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상호검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위탁계약시 고위험거래에 대한 사전협의절차의 마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준의 보완 및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내규 제·개정 등을 통해 위탁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4

청약철회시 기납입보험료 환급 불합리

위반사항 24 · 법적 기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청약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임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해지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가 아닌 해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처리하고 청약철회제도 및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못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5

IT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 불합리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재해복구 모의훈련시 개별 업무시스템 중단을 전제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중단시 영향이 적은 업무 위주로만 실시하고, 모의훈련 대상 영업시스템의 테스트 항목을 충분하지 않게 선정하여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 계약·고객관리 등 영향이 큰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복구훈련을 수행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등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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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이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1.1.24.~2013.9.30. 기간 중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비교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보험” 등 8,307건의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8,307건(수입보험료 210억33백만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2015.1.14. 금융위원회 과징금(11억56백만원) 부과 의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전부 해지 부당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해지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인수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전부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 회사는 2010.7.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68건(연간 수입보험료 2억52백만원)에 대하여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미고지 등이 회사가 정한 계약인수지침의 인수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해지한 사실이 있음

제척기간 경과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보험계약 해지 및 지급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 회사는 2011.6.3.~2013.6.27.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계약 13건(연간 수입보험료 26백만원)에 대하여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처리(4건)하거나 보장을 제한(보험금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10건, 17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2015.1.14. 금융위원회 과징금(24백만원) 부과 의결

사업비 집행 관련 근거 관리 부당

보험회사는 최적사업비 한도 내에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 지급을 위한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경비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고,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12.6.1.~2013.10.31. 기간 중 개인형 법인카드를 통하여 총 13억51백만원 상당의 판촉물(골프공, 식용유, 세제 등)을 구입하면서, 동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 지급처, 지급물품, 지급수량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조치의뢰사항

보험료 납입연체자에 대한 납입최고 통지 미이행

보험회사는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14일 또는 7일 이상)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되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회사는 2010.11.1~2013.9.30. 기간 중 9건의 보험료 납입최고 대상건 추출시 누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02건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의 주소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고 해지한 사실이 있음

선납보험료 이자 계상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해당 보험의 공시이율(혹은 예정이율 등)로 적립하여 기타부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회사는 매 결산시점에 “◫◫보험” 등 적립형 변액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의 이자산출 대상에 누락함에 따라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고액할인이 적용된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선납보험료를 회계시스템 이자산출 방법의 오류에 따라 이자를 과소 산출함으로써 - 2011.3월말 1억96백만원, 2012.3월말 1억47백만원, 2013.3월말 3억70백만원 및 2013.9월말 3억57백만원(93개 보험상품, 6,103건)의 기타부채(선납보험료의 이자)를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의 할인제도 운영 불합리

갱신형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할인을 적용하면서 갱신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할인 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갱신형 보험에 대한 할인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불건전모집행위 예방을 위한 보험료 자동이체시스템 등 미흡

설계사 가족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동이체 예금주가 설계사인 경우가 있고 설계사의 명의로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점검하지 않는 등 불건전모집행위 방지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설계사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는 고객계약 및 설계사 가족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 수금방법을 변경하고, 설계사가 지점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본인 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사후관리 불철저

보험모집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모집인의 자기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이 발견될 경우 완전판매교육, 벌점 부과, 해촉 모집인에 대한 이력관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설계사 환수수수료 재(再)지급업무 불합리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건에 대해 부활 당시 해당 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가 위촉중에 있었음에도 해지로 인해 환수했던 수수료를 재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후 부활한 계약에 대해서는 환수한 수수료를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촉설계사 선지급수당 환수업무 불철저

해촉후 2년이상 경과되었으나 미환수된 수당에 대해 채권추심을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 관련 업무가 미흡하므로, - 앞으로는 해촉후 장기간이 소요된 미환수 수당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채권추심의뢰 업무처리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변액보험 계약자적립금 산출 업무 불합리

변액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을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과 일치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오류 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사유를 규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가 불합리하므로, - 앞으로는 증권번호별 기초자료의 합과 해당 변액보험의 펀드잔액간 차이를 규명하여 관련 업무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반계정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업무 불합리

외부 위탁시 펀드의 수가 적은 유형은 위탁운용사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 누락된 평가대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등 외부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손절매제도 운영 불합리

투자일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 단위의 순자산총액(Net Assets Value) 하락률을 손절매 한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 대체투자자산의 손절매 기준 가격 하락률을 장부가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평가손실 인식 후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손절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불합리하므로, - 투자일임은 각 종목별로 손절매 제도를 적용하고 대체투자자산은 매입가로 손절매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화유가증권 관련 위험관리기준 미비

해외투자시 투자등급미만으로 분류된 외화유가증권의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미비점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해외투자에 있어 위험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보완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금세탁방지관련 내규 승인권자 불합리

회사「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개정시 대표이사의 승인만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세탁 관련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의 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전산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보안프로그램(문서 암호화, 출력물 워터마킹 등)을 임직원 컴퓨터에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 문서암호화의 경우 일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에만 적용하고 있고, 전산자료 전체 출력물에는 한화생명보험을 식별할 수 있는 글자 및 이미지가 표기되지 않고 있으며, 전자결재 등 업무용 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전자문서에는 출력자 및 출력시간 등 워터마킹이 인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사내 이메일은 특정 조건에서만 외부전송이 통제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전산자료의 부당한 외부유출이 발생 하거나 사후추적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개인문서를 제외한 업무용 전자문서에 대한 암호화 및 출력물의 적확한 워터마킹 인쇄,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외부전송 통제 등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부통신망 접속 보안관리 불철저

바이러스백신 업데이트 서버는 외부와 차단하여 백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책만을 배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바이러스 백신 서비스 제공업체와 외부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하여 바이러스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 불법 침입자가 동 연결망을 통하여 악성코드 배포, 해킹 등의 전자적 불법 침해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 앞으로는 현재 운용방식의 취약성 평가 등을 통하여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피해발생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이러스 백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영유의사항

계열사와의 거래 투명성 강화 필요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구매·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 비율이 높고, ▼▼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계열사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시공자 또는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 관련 거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등 의사결정과정 및 거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부금 집행의 합리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기부관련 운영기준 없이 기부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기부처 선정기준 및 기부금 산출근거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등의 합리적 운영 필요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와 자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함에도, -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총 구성원 8명 중 5명, 자산위원회 총 구성원 7명 중 5명이 투자전략 담당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스크 차원의 견제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하므로 앞으로는 투자전략 관련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부서의 실질적 견제기능이 가능하도록 관련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 관리 불철저

‘◍◍변액보험’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성과가 상품 설계시의 예측과 비교하여 다소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변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옵션의 매수시마다 적절한 시장 변동 분석을 수행하는 등 상품개발 및 운용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외부위탁 관련 리스크관리 미비

자산운용사와의 위탁계약시 파생상품 등 고위험거래에 대한 별도의 사전협의절차 및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고 운용실적, 자산구성, 투자전략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위탁운용사 평가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의 상호검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앞으로는 위탁계약시 고위험거래에 대한 사전협의절차의 마련,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준의 보완 및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내규 제·개정 등을 통해 위탁운용 관련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약철회시 기납입보험료 환급 불합리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청약일부터 15일 또는 30일)임에도 고객이 해지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해지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가 아닌 해지를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처리하고 청약철회제도 및 그 가능성에 대하여 알지못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재차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IT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 불합리

재해복구 모의훈련시 개별 업무시스템 중단을 전제로 수행하고 있어 업무중단시 영향이 적은 업무 위주로만 실시하고, 모의훈련 대상 영업시스템의 테스트 항목을 충분하지 않게 선정하여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 계약·고객관리 등 영향이 큰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시스템을 중단하지 않고 복구훈련을 수행하고,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등 재해복구 모의훈련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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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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