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2)
금융감독원 · 2015-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교보생명보험㈜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는 ’03.9.26.∼’11.7.25. 기간 중
○
등의 보험계약 총 32건에 대한 제지급금(150억원) 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령권자가 고객플라자를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내근직원이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여 해약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방문지급 서비스 지급기준을 초과한 방문지급 신청 건에 대해 고객이 내방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수령권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신청자가 계약자가 아닌 지점장 △△△으로 기재된 사례 2건 포함
또한, 교보생명보험㈜ 대구중앙지원단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월 제지급금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본점 경영감사팀에서는’03.9.26.∼’11.7.25. 기간 중 2회에 걸쳐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10.3월 이전에는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서 자체 실시하였고,’10.3월 이후부터 대구중앙지원단에서 실시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교보생명보험㈜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는 ’03.9.26.∼’11.7.25. 기간 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교보생명보험㈜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는 ’03.9.26.∼’11.7.25. 기간 중
○ 등의 보험계약 총 32건에 대한 제지급금(150억원) 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령권자가 고객플라자를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내근직원이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여 해약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방문지급 서비스 지급기준을 초과한 방문지급 신청 건에 대해 고객이 내방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수령권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신청자가 계약자가 아닌 지점장 △△△으로 기재된 사례 2건 포함
또한, 교보생명보험㈜ 대구중앙지원단*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월 제지급금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본점 경영감사팀에서는’03.9.26.∼’11.7.25. 기간 중 2회에 걸쳐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10.3월 이전에는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서 자체 실시하였고,’10.3월 이후부터 대구중앙지원단에서 실시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교보생명보험㈜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는 ’03.9.26.∼’11.7.25. 기간 중 ○
○ 등의 보험계약 총 32건에 대한 제지급금(150억원) 지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령권자가 고객플라자를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내근직원이 고객플라자를 내방하여 해약환급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방문지급 서비스 지급기준을 초과한 방문지급 신청 건에 대해 고객이 내방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수령권자의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방문지급 신청서’상 신청자가 계약자가 아닌 지점장 △△△으로 기재된 사례 2건 포함
또한, 교보생명보험㈜ 대구중앙지원단*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월 제지급금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본점 경영감사팀에서는’03.9.26.∼’11.7.25. 기간 중 2회에 걸쳐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10.3월 이전에는 대구 동성로 고객프라자에서 자체 실시하였고,’10.3월 이후부터 대구중앙지원단에서 실시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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