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22)
금융감독원 · 2015-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조치의뢰 1건
주요 위반사항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삼성생명보험㈜ 대구고객플라자에서는 ’07.3.20. 보험계약자
○
등의 보험계약 198건(해약환급금 101억원)에 대한 해약 등 ’07.2.28.∼‘10.7.30. 기간 중
○
등의 보험계약 총 351건(21회)에 대한 해약환급금(총 238억원)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창구(플라자)를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 △△△의 말만 믿고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지점장이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타인청구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유선확인
또한, 삼성생명보험㈜ 대구CS센터에서는 「고객플라자 내부통제 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대구지역사업부 지원파트에서는 보험계약자 ○○○의 개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던 중 ’07.12.28. 보험설계사 △△△의 요청에 따라 ‘
○
고객님 보험료 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 해약환급금 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 및 “2008.1월∼2008.10월까지 보험료 납입예정”이라는 문구 등 위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보험의 바코드가 인자된 문서를 보험설계사 △△△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삼성생명보험㈜ 대구고객플라자에서는 ’07.3.20. 보험계약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삼성생명보험㈜ 대구고객플라자에서는 ’07.3.20. 보험계약자
○ 등의 보험계약 198건(해약환급금 101억원)에 대한 해약 등 ’07.2.28.∼‘10.7.30. 기간 중
○ 등의 보험계약 총 351건(21회)에 대한 해약환급금(총 238억원)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창구(플라자)를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 △△△의 말만 믿고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지점장이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타인청구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유선확인
또한, 삼성생명보험㈜ 대구CS센터에서는 「고객플라자 내부통제 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대구지역사업부 지원파트에서는 보험계약자 ○○○의 개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던 중 ’07.12.28. 보험설계사 △△△의 요청에 따라 ‘
○ 고객님 보험료 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 해약환급금 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 및 “2008.1월∼2008.10월까지 보험료 납입예정”이라는 문구 등 위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보험의 바코드가 인자된 문서를 보험설계사 △△△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5.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사항
제지급금 업무 등 내부통제 불철저
삼성생명보험㈜ 대구고객플라자에서는 ’07.3.20. 보험계약자 ○
○ 등의 보험계약 198건(해약환급금 101억원)에 대한 해약 등 ’07.2.28.∼‘10.7.30. 기간 중 ○
○ 등의 보험계약 총 351건(21회)에 대한 해약환급금(총 238억원)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창구(플라자)를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 △△△의 말만 믿고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지점장이 직접 창구를 내방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타인청구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유선확인
또한, 삼성생명보험㈜ 대구CS센터에서는 「고객플라자 내부통제 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제지급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위반 사례를 적발하거나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삼성생명보험㈜ 대구지역사업부 지원파트에서는 보험계약자 ○○○의 개인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지원하던 중 ’07.12.28. 보험설계사 △△△의 요청에 따라 ‘○
○ 고객님 보험료 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 해약환급금 101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 및 “2008.1월∼2008.10월까지 보험료 납입예정”이라는 문구 등 위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보험의 바코드가 인자된 문서를 보험설계사 △△△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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