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7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05-15)

금융감독원 · 2025-05-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경고 정직3월 : 1명 견책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삼성증권㈜ 영업점 직원 甲(A지점)은 2018.5.18.~2018.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3억원)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에 따라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고객의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을 중위험이나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상향(2건)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점 직원 乙(B지점), 甲(A지점)은 2018.5.17.~2018.5.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2억원)하면서 투자자성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투자자 성향을 그대로 활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위반 내역 】 판매금액 구 분 불완전판매 내역 판매건수 (억원) ① 투자자 성향 상향 부적정 2 3.0 적합성원칙 ② 유효기간 경과 투자자성향 활용 2 2.0 준수의무 위반 소 계(중복 제거) 4 5.0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영업점 직원 甲(A지점)은 2018.5.18.~2018.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3억원)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에 따라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고객의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을 중위험이나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상향(2건)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점 직원 乙(B지점), 甲(A지점)은 2018.5.17.~2018.5.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2억원)하면서 투자자성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투자자 성향을 그대로 활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위반 내역 】 판매금액 구 분 불완전판매 내역 판매건수 (억원) ① 투자자 성향 상향 부적정 2 3.0 적합성원칙 ② 유효기간 경과 투자자성향 활용 2 2.0 준수의무 위반 소 계(중복 제거) 4 5.0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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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25.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정직3월 : 1명 견책 : 1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 영업점 직원 甲(A지점)은 2018.5.18.~2018.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3억원)하면서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에 따라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여야 하는데도,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고객의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성향을 중위험이나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상향(2건)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점 직원 乙(B지점), 甲(A지점)은 2018.5.17.~2018.5.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를 판매(2건, 2억원)하면서 투자자성향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정보 파악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투자자 성향을 그대로 활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 【 적합성원칙 준수의무위반 내역 】 판매금액 구 분 불완전판매 내역 판매건수 (억원)

투자자 성향 상향 부적정 2 3.0 적합성원칙

유효기간 경과 투자자성향 활용 2 2.0 준수의무 위반 소 계(중복 제거) 4 5.0 < 관련 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 1) 본점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C팀은 투자자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신탁판매자료에 기재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삼성증권㈜ C팀은 2019.6.20.~2019.8.22.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삼성신탁㉯㉰ 펀드(3종)의 금융투자상품 등을출시하고, 전문투자자(10명)에게판매(11건, 232억원)하는 과정에서, 【 부당권유 금지 위반 상세 내역 】 상품명 점포수 고객수 투자금액(억원) 삼성신탁㉯펀드USD(제1호) 5 6 188 삼성신탁㉰펀드USD(제3호) 2 2 28 삼성신탁㉰펀드USD(제4호) 3 3 16 합 계(중복 제거) 10 10 232

동 신탁상품은 홍콩 소재 해외자산운용사인 D가 무역금융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운용하는 무역금융펀드 ㉱에 투자(제1호)하거나, 동 펀드를 편입한 사모펀드(자산 운용사E)에 재간접 투자(제3호, 제4호)하는 구조이고, ㉱는 수출업체(차주)로부터 할인된 금액으로 매출채권을 매수(차주에게 대출)하고 만기시 수입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의 총 금액을 지급받는 거래 구조이므로, 수입업체의 ‘신용위험’ 및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신탁판매자료에 기재된 ‘신용 보험’은 원금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의 핵심적인 중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D로부터 받은 설명자료(PPM, DDQ) 또는 E가 제공한 제안서 등을 보면, 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 수입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매출채권에만 신용보험이 가입*될 수 있어 모든 거래가 신용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 신용위험 발생시 원금 보장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 출처’18.11. DDQ,’19.3. PPM 등 삼성증권㈜ C팀은 D와 E가 제공한 설명자료 등과는 다르게 별도로 작성한 신탁 판매자료를 통해, 동 상품이 ①신용보험을 통해 신용이 보강되어, ②매출채권 발행사의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 수취가 약 4~6주 뒤에 가능한 것처럼 기재하고, ③수입업체가 만기시 무역금융펀드에 매출채권 총 금액을 지급할 때 “신용등급 A- 이상 보험사의 신용보험으로 커버”한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발생시 모든 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등급 A- 이상의 보험사가 신용보험으로 보강하는 구조로 투자자가 원금회수가 확실하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 (참고) 회사는 오인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19.9월,’19.10월 두차례에 걸쳐 동 상품 추가 판매시에는 “매출채권 담보대출 비중의 약 50%”, “매출채권 발행사 신용등급에 따라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보험을 가입” 등 상품설명서상 표현을 수정하여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사의 신용보험으로 보강하지 않음을 명시

삼성증권㈜ C팀은 보험의 종류(선박보험, 신용보험 등), 보장 가능성이나 보장 범위, 지급시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과정 없이, D와 E가 제공한 설명자료나 제안서에 없는 “추가원금 보호장치마련” 부분을 신탁판매자료에 별도로 만들어, “운송사고, 어음부도 등 각종 사고 대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 “사고 발생시 보험이 약 85~90% 이상 커버 가능” 문구를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85~90% 이상 보험사가 보장*할 것처럼 오인하게 할 내용으로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 실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보험금 지급액은 약 321,422원(1건)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참고) 본 상품(제1·3·4호)에 가입한 투자자의 대부분(8명)이 전문투자자 등록일과 상품가입일이 같거나 1일 차이로 투자권유와 거의 동시에 전문투자자 등록 2) 영업점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 영업점 직원 甲(A지점)은 2018.5.18.~2018.5.21.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를 판매(2건, 3억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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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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