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9)
금융감독원 · 2015-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예금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하는 차주 예금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업무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가 별도로 없는 바, 앞으로 지급정지 해제에 관한 고객 불만 및 민원발생 등에 대비하여 영업점의 지급정지 해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급정지 조치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즉시 해제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중소기업 여신거래와 관련된 은행상품 구속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신규, 기한연장, 갱신, 대환 등)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중소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수집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구속행위 여부 판단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등에 대해 취급된 수신을 포함하여 판단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대표이사 등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동 변동내용을 적정하게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기한연장, 갱신, 대환시 중소기업 임원내역의 변동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 신설 등
위반사항 1
예금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하는 차주 예금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업무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가 별도로 없는 바, 앞으로 지급정지 해제에 관한 고객 불만 및 민원발생 등*에 대비하여 영업점의 지급정지 해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급정지 조치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즉시 해제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등
위반사항 2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소기업 여신거래와 관련된 은행상품 구속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신규, 기한연장, 갱신, 대환 등)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중소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수집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의 경우 구속행위 여부 판단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등에 대해 취급된 수신을 포함하여 판단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대표이사 등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동 변동내용을 적정하게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한연장, 갱신, 대환시 중소기업 임원내역의 변동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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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예금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하는 차주 예금계좌 등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업무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절차가 별도로 없는 바, 앞으로 지급정지 해제에 관한 고객 불만 및 민원발생 등*에 대비하여 영업점의 지급정지 해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급정지 조치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즉시 해제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등
개선사항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중소기업 여신거래와 관련된 은행상품 구속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실행(신규, 기한연장, 갱신, 대환 등)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중소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개인정보 수집 등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의 경우 구속행위 여부 판단시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등에 대해 취급된 수신을 포함하여 판단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대표이사 등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동 변동내용을 적정하게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기한연장, 갱신, 대환시 중소기업 임원내역의 변동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 신설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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