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19)
금융감독원 · 2015-01-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은행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는 최근 은행법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등기임원을 포함한 은행상품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금계좌의 지급정지·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예금계좌 등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 해소 등 지급정지 조치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해제를 지연하고 있어 고객 불만 및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영업점 등의 지급정지 조치 및 해제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는 최근 은행법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등기임원을 포함한 은행상품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예금계좌의 지급정지·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예금계좌 등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 해소 등 지급정지 조치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해제를 지연하고 있어 고객 불만 및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영업점 등의 지급정지 조치 및 해제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15.1.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개선 은행상품 구속행위관련 내규 및 내부통제 등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인 ◌◌◌◌◌는 최근 은행법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구속행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으나 구속성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차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은행법상 구속행위 방지기능이 일부 미흡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한연장을 포함한 여신 취급시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차주 관계인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등기임원을 포함한 은행상품 구속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등 구속성 은행상품 수취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영유의사항
예금계좌의 지급정지·해제업무 적정성 점검 강화 차주의 연체발생시 채권관리 목적으로 예금계좌 등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차주의 경우 연체 해소 등 지급정지 조치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지 않거나 해제를 지연하고 있어 고객 불만 및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영업점 등의 지급정지 조치 및 해제업무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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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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