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84

중앙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09)

금융감독원 · 2015-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주요 위반사항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임채권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타’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개선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무금상환 안내문 등에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채권자(추심 위임자)인지 추심회사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추심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조치 주체인 채권자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관련 내규 보완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무선통신망 이용통제 절차 보완 무선네트워크 장비(무선랜카드, 블루투스 등)에 대한 접근 통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단말기상의 주요 업무정보가 상기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의 무선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무선통신망 이용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임채권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타’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무금상환 안내문 등에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채권자(추심 위임자)인지 추심회사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추심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조치 주체인 채권자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3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관련 내규 보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무선통신망 이용통제 절차 보완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모든 단말기에 무선통신망 이용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요 업무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무선네트워크 장비(무선랜카드, 블루투스 등)에 대한 접근 통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단말기상의 주요 업무정보가 상기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의 무선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무선통신망 이용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앙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5.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4건)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임채권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문구 이외에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타’ 항목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 개선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무금상환 안내문 등에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자가 채권자(추심 위임자)인지 추심회사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추심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 조치 주체인 채권자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채권추심 관련 안내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관련 내규 보완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무선통신망 이용통제 절차 보완 금융회사는 모든 단말기에 무선통신망 이용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주요 업무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데도 무선네트워크 장비(무선랜카드, 블루투스 등)에 대한 접근 통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단말기상의 주요 업무정보가 상기 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말기의 무선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무선통신망 이용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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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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