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5-01-09)
금융감독원 · 2015-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주요 위반사항
내부 감사규정 개선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 준수 현황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업감독규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등 신용정보업 관련 법률의 주요 변경 내용들을 내부감사시 점검하지 못해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 사항들을 감사규정의 일일감사·월별감사 점검항목 등에 명시하여 내부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 수임채권 및 회수 상황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를 지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채권 추심에 대한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내부 감사규정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 준수 현황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업감독규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등 신용정보업 관련 법률의 주요 변경 내용들을 내부감사시 점검하지 못해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 사항들을 감사규정의 일일감사·월별감사 점검항목 등에 명시하여 내부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 수임채권 및 회수 상황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를 지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채권 추심에 대한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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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5.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4건)
내부 감사규정 개선 내부통제 및 감사 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통제 준수 현황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업감독규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등 신용정보업 관련 법률의 주요 변경 내용들을 내부감사시 점검하지 못해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법률 개정 사항들을 감사규정의 일일감사·월별감사 점검항목 등에 명시하여 내부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개선 채무금 상환 안내 등을 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상에서 수임채권 및 회수 상황별로 정형화된 문자메시지를 지정할 수 없고 채권추심 담당자가 직접 문구를 입력하여 발송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채권 추심에 대한 정형화된 문구의 문자메시지만 발송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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