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89

드림상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05)

금융감독원 · 2015-0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거액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14.10.31.) 현재 1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금이 1,781억 88백만원(77개 차주)으로 총 대출금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65.1%(53개 차주, 1,159억 81백만원)에 달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악화시 거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거액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기준일(‘14.10.31.) 현재 1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금이 1,781억 88백만원(77개 차주)으로 총 대출금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65.1%(53개 차주, 1,159억 81백만원)에 달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악화시 거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주)드림상호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제재는 아니나,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거액신용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검사기준일(‘14.10.31.) 현재 10억원 이상의 거액 대출금이 1,781억 88백만원(77개 차주)으로 총 대출금의 67.8%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중 신용대출의 비중이 65.1%(53개 차주, 1,159억 81백만원)에 달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악화시 거액신용대출 부실로 인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