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090

오투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5-01-05)

금융감독원 · 2015-0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3.12월∼2014.2월중 취급한 ㈜▲▲▲▲▲▲▲ 등 12개 대부업체의 대출금(55억 83백만원∼62억 20백만원)이 총 대출금의 5.22%∼5.90%로 금융감독원의 지도기준을 0.22%p∼0.90%p 초과한 사실이 있는 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 총 대출금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취급시 동 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4.3.31. 기준 지도비율 충족)

위반사항 1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2월∼2014.2월중 취급한 ㈜▲▲▲▲▲▲▲ 등 12개 대부업체의 대출금(55억 83백만원∼62억 20백만원)이 총 대출금의 5.22%∼5.90%로 금융감독원의 지도기준*을 0.22%p∼0.90%p 초과한 사실이 있는 바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 총 대출금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취급시 동 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4.3.31. 기준 지도비율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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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대전)오투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5.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2013.12월∼2014.2월중 취급한 ㈜▲▲▲▲▲▲▲ 등 12개 대부업체의 대출금(55억 83백만원∼62억 20백만원)이 총 대출금의 5.22%∼5.90%로 금융감독원의 지도기준*을 0.22%p∼0.90%p 초과한 사실이 있는 바 *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 총 대출금의 5%와 300억원 중 적은 금액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취급시 동 지도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부업체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4.3.31. 기준 지도비율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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