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08

NH농협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12-24)

금융감독원 · 2014-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87.5백만원

직원 · 정직3월 2명, 감봉3월 5명, 견책 3명, 주의 2명, 과태료 37.5백만원 1명 등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해외에너지 사업 관련 ABCP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구축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및 ◉◉◉◉팀은 2010. 6.18. ~ 2014.6.9. 기간 중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소재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총 104회에 걸쳐 287명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일즈 메모(Sales Memo)에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하거나 채권영업팀 등이 투자권유에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의 투자권유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된 문서로, ABCP의 구조, 위험요인,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단위 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 전 대표이사 甲 및 乙은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ABCP 인수·매출 부서와 담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지 않은 등 관련 부서간의 견제·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ABCP 인수․매출을 담당하는 ◉◉◉◉팀에서 담보설정 업무 및 세일즈 메모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해외에너지 ABCP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해외사업장에 대한 담보설정 미비 및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 미통제) 및 ABCP 세일즈메모 부실·과장 작성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ABCP 불완전판매(국내사업 ABCP 관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차장 甲 등 6명은 2012.11.15. ~ 2014.1.6. 기간 중 투자자 7명에게 ㈜□□□□□가 자금보충 약정 방식으로 차주의 신용을 보강한 ABCP 5,043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 다 책임진다’, ‘어차피 □□꺼라 가지고 리스크 자체는 생각 안해도 된다’, ‘□□가 100% 보증하는 회사’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부장 甲 등 4명은 2013.5.6. ~ 2014. 3.10. 기간 중 투자자 5명을 상대로 △△△△ 회사채 등 5건(2,913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 부적정 - NH농협증권㈜은 3개 해외투자자의 요구로 그 관련회사(FEP 유지․보수업체)가 개발한 매매주문시스템(이하 ‘FEP’라고 함)을 매수하여 NH농협증권 방화벽 내부에 배치한 후, 동 FEP를 통해 동 해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만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2012.3.27. ~ 2014. 5.26. 기간 중 상기 해외투자자 및 그 관련회사가 동 FEP에 최고 관리․운영자 권한으로 방화벽을 통과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매매주문시스템인 FEP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증권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 ◇◇◇◇팀은 NH농협증권이 2010.5.7. 인수하여 보유 중이던 ◎◎건설㈜ 회사채 미매각분(155.8억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동 회사채를 ◎◎건설㈜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NH농협증권이 ◎◎건설㈜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인수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후, 2010. 8.24.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300억원을 인수한 당일 상기 회사채 전액을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지점 대리 甲은 2012.10.15. ~ 2013. 3.26.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지인인 ◈◈증권㈜ 차장 乙로부터 토지보상채권 보유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2012.11.7.~ 2013.8.7.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보상 채권을 보유한 고객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계좌주명, 토지보상채권 입고 수량, 연락처 등)를 총 41회에 걸쳐 ◍◍◍ 메신저를 통해 ◈◈증권㈜ 차장 乙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전 ▧▧지점 과장 丙은 2013.4월~7월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고객 총 7명의 금융거래정보(고객명, 연락처)를 사내 행낭을 통해 동사 직원 丁 등 3명에게 제공하여 동 직원들이 상기 고객들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2011. 4.29. ~ 2014.3.3.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및 옵션 1,160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3백만원, 매매일수 116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적합성 원칙 위반 등 - ▦▦지점 등 2개 지점은 각각 2011.5.23. ~ 2011.12.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 회사채 등 총 100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②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6개 지점은 2012.2.17. ~ 2014. 4.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에게

□ ABCP 등 총 28개 금융투자상품 (총 4,566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 ◉◉◉◉팀은 2011.1.6. ~ 2013.1.4. 기간 중 회사채 2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킴에 따라 동 채권이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팀 및 ▨▨팀이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으로 위 채권이 담보로 편입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1,004회, 186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 ▨▨팀은 2013. 8.23. ~ 2013. 8.27.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ABCP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2회, 149억원)한 사실이 있음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2012.10.16. ~ 2014.5.13. 기간 중 계열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회사채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금융지주 담당자와 총 21회에 걸쳐 회사채의 발행일정, 절차 및 금리 등에 관한 회의․통신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운용 부적정 - ▨▨팀 및 ◯◯◯◯팀은 위탁자 2명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 및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3. 6.28. ~ 2013.7.22. 기간 중 ◁◁◁◁카드㈜ 회사채 등 6종목(총 600억원)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의 주선과 관련된 지급보증 금지 위반 - ◎◎◎◎팀은 ▷▷▷▷㈜의 ABCP(303억원) 발행을 주선하면서 2013.11.15.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차주 : ▥▥▥▥대부, 대주 : ▷▷▷▷㈜)에 대한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ABCP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 투자자 보호방안 이행 철저 NH농협증권㈜이 발행․인수한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14.6.15. 기준 5,365억원)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향후 원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동 ABCP 투자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 NH농협증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14.6.24. 의결한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기존 미매각물과 향후 만기도래 차환발행물은 매출을 금지하되, 매출을 추진할 경우 담보 등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징구, 현지 운영법인의 전력판매대금 계좌 등에 대한 자금통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평가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사전에 확보하고, 통제부서의 검토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매출대상은 기관투자자로 한정하고 투자자에 사업성평가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ABCP 발행 및 관리업무 개선 NH농협증권㈜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287명의 고객에게 세일즈 메모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한 불완전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 동 위규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ABCP의 발행 주관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수탁 업무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특수목적회사(SPC)의 자금집행 등 ABCP 관련 사후관리 업무 및 세일즈 메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팀, 감사팀 등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ABCP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ABCP 인수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0.3월 이후 총 311건의 ABCP 인수건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16%(5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본부장 전결로 운영되고 있는 바, -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ABCP 인수 건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기준을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팀이 해외고객 유치 및 동 고객들의 주문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일부 해외고객의 FEP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방화벽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전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FEP 관련 전산장비 및 방화벽 관리업무를 IT본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매매주문 접수․처리에 부서간 상호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제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급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전산관리 필요 현행 성과보수 지급체계는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엑셀 파일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따라 작성오류 및 자료멸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위험자본비용을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 확보 및 부서간 수익 배분시 근거 사유 명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급 관리 등이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지점 대리 甲이 약 5개월에 걸쳐 외부 메신저를 통해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를 타 증권사 직원에게 송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암호화하고,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85조에 의하면 임직원 매매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임직원의 투자규모나 매매빈도, 매매회전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물․옵션거래 및 1억원 한도로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이 없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와 건전한 투자 유도를 위해 과다한 매매회전율 및 손실발생 계좌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개선 필요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협의수수료는 일반수수료 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고객간 부당한 차별의 소지가 상존하므로 수수료 차등적용은 수익기여도 등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영업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실적 요건 등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부당한 고객차별이나 손실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그 사유 및 수익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수수료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정보 확인절차 개선 필요

투자자정보 확인절차 개선 필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업무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회사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농협증권㈜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을 계좌개설신청서에 체크만으로 가능하고 동 확인이 24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고지의무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계좌개설신청서가 아닌 별도 양식을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마다 징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관리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지침」 제9조에 따르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존정보와 동일’ 항목 체크만으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24개월)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 파악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해외에너지 사업 관련 ABCP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구축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해외에너지 사업 관련 ABCP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구축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및 ◉◉◉◉팀은 2010. 6.18. ~ 2014.6.9. 기간 중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소재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총 104회에 걸쳐 287명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일즈 메모*(Sales Memo)에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하거나 채권영업팀 등이 투자권유에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의 투자권유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된 문서로, ABCP의 구조, 위험요인,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단위 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 전 대표이사 甲 및 乙은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ABCP 인수·매출 부서와 담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지 않은 등 관련 부서간의 견제·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ABCP 인수․매출을 담당하는 ◉◉◉◉팀에서 담보설정 업무 및 세일즈 메모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해외에너지 ABCP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해외사업장에 대한 담보설정 미비 및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 미통제) 및 ABCP 세일즈메모 부실·과장 작성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ABCP 불완전판매(국내사업 ABCP 관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차장 甲 등 6명은 2012.11.15. ~ 2014.1.6. 기간 중 투자자 7명에게 ㈜□□□□□가 자금보충 약정 방식으로 차주의 신용을 보강한 ABCP 5,043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 다 책임진다’, ‘어차피 □□꺼라 가지고 리스크 자체는 생각 안해도 된다’, ‘□□가 100% 보증하는 회사’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부장 甲 등 4명은 2013.5.6. ~ 2014. 3.10. 기간 중 투자자 5명을 상대로 △△△△ 회사채 등 5건(2,913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작업 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출 의무 등이 있으며, 한국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는 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NH농협증권㈜은 3개 해외투자자의 요구로 그 관련회사(FEP 유지․보수업체)가 개발한 매매주문시스템(이하 ‘FEP’라고 함)을 매수하여 NH농협증권 방화벽 내부에 배치한 후, 동 FEP를 통해 동 해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만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2012.3.27. ~ 2014. 5.26. 기간 중 상기 해외투자자 및 그 관련회사가 동 FEP에 최고 관리․운영자 권한으로 방화벽을 통과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매매주문시스템인 FEP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기업어음증권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팀은 NH농협증권이 2010.5.7. 인수하여 보유 중이던 ◎◎건설㈜ 회사채 미매각분(155.8억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동 회사채를 ◎◎건설㈜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NH농협증권이 ◎◎건설㈜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인수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후, 2010. 8.24.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300억원을 인수한 당일 상기 회사채 전액을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 ▤▤지점 대리 甲은 2012.10.15. ~ 2013. 3.26.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지인인 ◈◈증권㈜ 차장 乙로부터 토지보상채권 보유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2012.11.7.~ 2013.8.7.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보상 채권을 보유한 고객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계좌주명, 토지보상채권 입고 수량, 연락처 등)를 총 41회에 걸쳐 ◍◍◍ 메신저를 통해 ◈◈증권㈜ 차장 乙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전 ▧▧지점 과장 丙은 2013.4월~7월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고객 총 7명의 금융거래정보(고객명, 연락처)를 사내 행낭을 통해 동사 직원 丁 등 3명에게 제공하여 동 직원들이 상기 고객들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2011. 4.29. ~ 2014.3.3.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및 옵션 1,160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3백만원, 매매일수 116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 해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 ▦▦지점 등 2개 지점은 각각 2011.5.23. ~ 2011.12.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 회사채 등 총 100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②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6개 지점은 2012.2.17. ~ 2014. 4.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에게 □

ABCP 등 총 28개 금융투자상품 (총 4,566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7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7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 ◉◉◉◉팀은 2011.1.6. ~ 2013.1.4. 기간 중 회사채 2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킴에 따라 동 채권이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팀 및 ▨▨팀이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으로 위 채권이 담보로 편입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1,004회, 186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 ▨▨팀은 2013. 8.23. ~ 2013. 8.27.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ABCP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2회, 149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8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2012.10.16. ~ 2014.5.13. 기간 중 계열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회사채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금융지주 담당자와 총 21회에 걸쳐 회사채의 발행일정, 절차 및 금리 등에 관한 회의․통신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9

특정금전신탁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9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 ▨▨팀 및 ◯◯◯◯팀은 위탁자 2명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 및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3. 6.28. ~ 2013.7.22. 기간 중 ◁◁◁◁카드㈜ 회사채 등 6종목(총 600억원)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0

기업어음의 주선과 관련된 지급보증 금지 위반

위반사항 10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 ◎◎◎◎팀은 ▷▷▷▷㈜의 ABCP(303억원) 발행을 주선하면서 2013.11.15.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차주 : ▥▥▥▥대부, 대주 : ▷▷▷▷㈜)에 대한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ABCP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1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 투자자 보호방안 이행 철저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NH농협증권㈜이 발행․인수한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14.6.15. 기준 5,365억원)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향후 원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동 ABCP 투자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 NH농협증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14.6.24. 의결한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기존 미매각물과 향후 만기도래 차환발행물은 매출을 금지하되, 매출을 추진할 경우 담보 등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징구, 현지 운영법인의 전력판매대금 계좌 등에 대한 자금통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평가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사전에 확보하고, 통제부서의 검토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매출대상은 기관투자자로 한정하고 투자자에 사업성평가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2

ABCP 발행 및 관리업무 개선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NH농협증권㈜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287명의 고객에게 세일즈 메모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한 불완전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 동 위규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ABCP의 발행 주관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수탁 업무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특수목적회사(SPC)의 자금집행 등 ABCP 관련 사후관리 업무 및 세일즈 메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팀, 감사팀 등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ABCP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3

ABCP 인수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2010.3월 이후 총 311건의 ABCP 인수건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16%(5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본부장 전결로 운영되고 있는 바, -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ABCP 인수 건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기준을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4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팀이 해외고객 유치 및 동 고객들의 주문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일부 해외고객의 FEP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방화벽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전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FEP 관련 전산장비 및 방화벽 관리업무를 IT본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매매주문 접수․처리에 부서간 상호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제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5

성과급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전산관리 필요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현행 성과보수 지급체계는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엑셀 파일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따라 작성오류 및 자료멸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위험자본비용을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 확보 및 부서간 수익 배분시 근거 사유 명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급 관리 등이 필요함

위반사항 16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대리 甲이 약 5개월에 걸쳐 외부 메신저를 통해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를 타 증권사 직원에게 송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암호화하고,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7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85조에 의하면 임직원 매매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임직원의 투자규모나 매매빈도, 매매회전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물․옵션거래 및 1억원 한도로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이 없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와 건전한 투자 유도를 위해 과다한 매매회전율 및 손실발생 계좌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8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개선 필요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협의수수료는 일반수수료 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고객간 부당한 차별의 소지가 상존하므로 수수료 차등적용은 수익기여도 등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영업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실적 요건 등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부당한 고객차별이나 손실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그 사유 및 수익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수수료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9

투자자정보 확인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투자자정보 확인절차 개선 필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업무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회사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농협증권㈜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을 계좌개설신청서에 체크만으로 가능하고 동 확인이 24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고지의무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계좌개설신청서가 아닌 별도 양식을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마다 징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관리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지침」 제9조에 따르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존정보와 동일’ 항목 체크만으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24개월)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 파악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NH농협증권㈜

제재조치일 : 2014.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 등

해외에너지 사업 관련 ABCP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 미구축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및 ◉◉◉◉팀은 2010. 6.18. ~ 2014.6.9. 기간 중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소재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총 104회에 걸쳐 287명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일즈 메모*(Sales Memo)에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하거나 채권영업팀 등이 투자권유에 사용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의 투자권유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된 문서로, ABCP의 구조, 위험요인, 투자자보호장치 등이 기재되어 있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단위 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 전 대표이사 甲 및 乙은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ABCP 인수·매출 부서와 담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지 않은 등 관련 부서간의 견제·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ABCP 인수․매출을 담당하는 ◉◉◉◉팀에서 담보설정 업무 및 세일즈 메모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해외에너지 ABCP의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해외사업장에 대한 담보설정 미비 및 전력판매대금 수입계좌 미통제) 및 ABCP 세일즈메모 부실·과장 작성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ABCP 불완전판매(국내사업 ABCP 관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차장 甲 등 6명은 2012.11.15. ~ 2014.1.6. 기간 중 투자자 7명에게 ㈜□□□□□가 자금보충 약정 방식으로 차주의 신용을 보강한 ABCP 5,043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가 다 책임진다’, ‘어차피 □□꺼라 가지고 리스크 자체는 생각 안해도 된다’, ‘□□가 100% 보증하는 회사’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부당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지점 부장 甲 등 4명은 2013.5.6. ~ 2014. 3.10. 기간 중 투자자 5명을 상대로 △△△△ 회사채 등 5건(2,913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 부적정

금융회사등은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최소한의 작업 권한만 할당하고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출 의무 등이 있으며, 한국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는 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NH농협증권㈜은 3개 해외투자자의 요구로 그 관련회사(FEP 유지․보수업체)가 개발한 매매주문시스템(이하 ‘FEP’라고 함)을 매수하여 NH농협증권 방화벽 내부에 배치한 후, 동 FEP를 통해 동 해외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만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2012.3.27. ~ 2014. 5.26. 기간 중 상기 해외투자자 및 그 관련회사가 동 FEP에 최고 관리․운영자 권한으로 방화벽을 통과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매매주문시스템인 FEP를 직접 관리·통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증권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NH농협증권이 2010.5.7. 인수하여 보유 중이던 ◎◎건설㈜ 회사채 미매각분(155.8억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동 회사채를 ◎◎건설㈜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NH농협증권이 ◎◎건설㈜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인수할 것을 사전에 약속한 후, 2010. 8.24.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300억원을 인수한 당일 상기 회사채 전액을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대리 甲은 2012.10.15. ~ 2013. 3.26.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지인인 ◈◈증권㈜ 차장 乙로부터 토지보상채권 보유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2012.11.7.~ 2013.8.7.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토지보상 채권을 보유한 고객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계좌주명, 토지보상채권 입고 수량, 연락처 등)를 총 41회에 걸쳐 ◍◍◍ 메신저를 통해 ◈◈증권㈜ 차장 乙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음 - 전 ▧▧지점 과장 丙은 2013.4월~7월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고객 총 7명의 금융거래정보(고객명, 연락처)를 사내 행낭을 통해 동사 직원 丁 등 3명에게 제공하여 동 직원들이 상기 고객들을 계좌관리자로 등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2011. 4.29. ~ 2014.3.3.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주식 및 옵션 1,160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253백만원, 매매일수 116일)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적합성 원칙 위반 등

적합성 원칙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개 지점은 각각 2011.5.23. ~ 2011.12.23. 기간 중 일반투자자 2명에게 △△△△ 회사채 등 총 100백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6개 지점은 2012.2.17. ~ 2014. 4.2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에게 □□

□ ABCP 등 총 28개 금융투자상품 (총 4,566백만원)을 투자권유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원본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2011.1.6. ~ 2013.1.4. 기간 중 회사채 2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리스트에 포함시킴에 따라 동 채권이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팀 및 ▨▨팀이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으로 위 채권이 담보로 편입된 환매조건부 채권을 매수(1,004회, 186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 ▨▨팀은 2013. 8.23. ~ 2013. 8.27. 기간 중 동사가 인수한 ABCP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2회, 149억원)한 사실이 있음

계열사와의 정보교류 관련 기록 미유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등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팀은 2012.10.16. ~ 2014.5.13. 기간 중 계열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회사채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농협금융지주 담당자와 총 21회에 걸쳐 회사채의 발행일정, 절차 및 금리 등에 관한 회의․통신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운용 부적정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팀 및 ◯◯◯◯팀은 위탁자 2명의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위탁자로부터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ABCP 및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운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3. 6.28. ~ 2013.7.22. 기간 중 ◁◁◁◁카드㈜ 회사채 등 6종목(총 600억원)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기업어음의 주선과 관련된 지급보증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은 ▷▷▷▷㈜의 ABCP(303억원) 발행을 주선하면서 2013.11.15.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차주 : ▥▥▥▥대부, 대주 : ▷▷▷▷㈜)에 대한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ABCP에 대하여 간접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있음

해외 에너지사업 관련 ABCP 투자자 보호방안 이행 철저

NH농협증권㈜이 발행․인수한 22개 특수목적회사(SPC)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14.6.15. 기준 5,365억원)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사업장의 토지 및 발전설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향후 원리금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동 ABCP 투자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 NH농협증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14.6.24. 의결한 바와 같이 투자자보호장치가 확보될 때까지 기존 미매각물과 향후 만기도래 차환발행물은 매출을 금지하되, 매출을 추진할 경우 담보 등에 대한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징구, 현지 운영법인의 전력판매대금 계좌 등에 대한 자금통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평가 등 투자자보호장치를 사전에 확보하고, 통제부서의 검토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매출대상은 기관투자자로 한정하고 투자자에 사업성평가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ABCP 발행 및 관리업무 개선

NH농협증권㈜은 ▢▢▢▢ 태양광 등 해외 에너지 사업 관련 총 2조 9,534억원(미상환잔액 5,357억원)의 ABCP를 287명의 고객에게 세일즈 메모에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권유에 사용한 불완전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 동 위규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ABCP의 발행 주관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수탁 업무 부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특수목적회사(SPC)의 자금집행 등 ABCP 관련 사후관리 업무 및 세일즈 메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리스크관리팀, 감사팀 등의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는 등 ABCP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ABCP 인수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2010.3월 이후 총 311건의 ABCP 인수건 중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16%(5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본부장 전결로 운영되고 있는 바, -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ABCP 인수 건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기준을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팀이 해외고객 유치 및 동 고객들의 주문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일부 해외고객의 FEP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방화벽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전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 FEP 관련 전산장비 및 방화벽 관리업무를 IT본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매매주문 접수․처리에 부서간 상호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직제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급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전산관리 필요

현행 성과보수 지급체계는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부서간 협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엑셀 파일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따라 작성오류 및 자료멸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 위험자본비용을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와의 연계성 확보 및 부서간 수익 배분시 근거 사유 명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성과급 관리 등이 필요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지점 대리 甲이 약 5개월에 걸쳐 외부 메신저를 통해 총 268명의 금융거래정보를 타 증권사 직원에게 송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암호화하고,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 필요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85조에 의하면 임직원 매매는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임직원의 투자규모나 매매빈도, 매매회전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선물․옵션거래 및 1억원 한도로 신용거래를 허용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제한이 없이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와 건전한 투자 유도를 위해 과다한 매매회전율 및 손실발생 계좌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협의수수료 적용기준 개선 필요

금융투자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협의수수료는 일반수수료 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어 고객간 부당한 차별의 소지가 상존하므로 수수료 차등적용은 수익기여도 등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영업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실적 요건 등 협의수수료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부당한 고객차별이나 손실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그 사유 및 수익기여도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수수료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정보 확인절차 개선 필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고지업무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회사는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농협증권㈜은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을 계좌개설신청서에 체크만으로 가능하고 동 확인이 24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여 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고지의무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계좌개설신청서가 아닌 별도 양식을 마련하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마다 징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관리 개선

NH농협증권의 「표준투자권유지침」 제9조에 따르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동안 투자자정보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함에도, - NH농협증권㈜은 일반투자자 정보확인서 및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기존정보와 동일’ 항목 체크만으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24개월)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 경과시 신규 파악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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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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