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5-09)
금융감독원 · 2025-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37백만원), 과태료(60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가) 2021.3.17. 임원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금전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1억원 초과(’21.3.17.~’21.8.22.)한 사실이 있으며, 연간 급여액(3.1억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나) 2022.4.4.~2023.2.13. 기간동안 임원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연간 급여액(1억원) (다) 이후에도 2022.2분기말 ~ 2023.1분기말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회)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도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을 보고 및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가) 2021.3.17. 임원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금전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1억원 초과(’21.3.17.~’21.8.22.)한 사실이 있으며, * 연간 급여액(3.1억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나) 2022.4.4.~2023.2.13. 기간동안 임원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연간 급여액(1억원) (다) 이후에도 2022.2분기말 ~ 2023.1분기말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37백만원), 과태료(60백만원) 임원 주의적 경고 2명 (2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는 가능하나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도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을 보고 및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이아이파트너스자산운용㈜은 (가) 2021.3.17. 임원인 甲에 대하여 2억원의 금전을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한도(1억원*)를 1억원 초과(’21.3.17.~’21.8.22.)한 사실이 있으며, * 연간 급여액(3.1억원)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나) 2022.4.4.~2023.2.13. 기간동안 임원인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여하면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으며, * 연간 급여액(1억원) (다) 이후에도 2022.2분기말 ~ 2023.1분기말에 걸쳐 분기별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및 홈페이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4회) < 관련법규 >
舊「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5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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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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