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3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15)

금융감독원 · 2014-12-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 개선 1

직원 · 조치의뢰 1

주요 위반사항

대리점 지점 제휴해지에 관한 사항 장기간(예 : 3개월) 보험료실적이 없는 대리점 지점에 대한 제휴 해지기준 등이 없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이 67개(전체 대리점 점포의 27.7%)에 달하므로, 지점제휴 해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관련 전산기기 및 전산 유지비 지원 등의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 불철저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검사착수일(2014.9.22.) 현재까지 OOOAgency 등 15개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고이 중 2개 대리점의 경우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 내에 충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해지대상 기간중 동 대리점들에 대해 총 52건의 전산기기 및 4.9백만원의 전산 운영비 등이 지원되었으며, 보험계약 실적이 전무한 해당 대리점 중 3곳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의 전산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계약자의 정보 등을 조회

시책비 등 집행 불합리 보험회사는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대상 점포 선정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건별로 사업단 자체 품의를 통해 사업단장 전결로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 대리점 우회지원이나 수수료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 시책비 등을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013.9.5.~2014.8.29. 기간중 총 사업단장 전결로 382백만원(373건)의 시책비 등을 집행

위반사항 1

대리점 지점 제휴해지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장기간(예 : 3개월) 보험료실적이 없는 대리점 지점에 대한 제휴 해지기준 등이 없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이 67개(전체 대리점 점포의 27.7%)에 달하므로, 지점제휴 해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관련 전산기기 및 전산 유지비 지원 등의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검사착수일(2014.9.22.) 현재까지 OOOAgency 등 15개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고 이 중 2개 대리점의 경우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 내에 충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해지대상 기간중 동 대리점들에 대해 총 52건의 전산기기 및 4.9백만원의 전산 운영비 등이 지원되었으며, 보험계약 실적이 전무한 해당 대리점 중 3곳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의 전산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계약자의 정보 등을 조회

위반사항 3

시책비 등 집행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보험회사는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대상 점포 선정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건별로 사업단 자체 품의를 통해 사업단장 전결로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 대리점 우회지원이나 수수료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 시책비 등을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2013.9.5.~2014.8.29. 기간중 총 사업단장 전결로 382백만원(373건)의 시책비 등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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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화생명보험(주) 대구GA사업단

제재조치일 : 2014.12.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대리점 지점 제휴해지에 관한 사항 장기간(예 : 3개월) 보험료실적이 없는 대리점 지점에 대한 제휴 해지기준 등이 없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지점이 67개(전체 대리점 점포의 27.7%)에 달하므로, 지점제휴 해지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등 관련 전산기기 및 전산 유지비 지원 등의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조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치의뢰 사항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 불철저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등 보험영업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검사착수일(2014.9.22.) 현재까지 OOOAgency 등 15개 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고이 중 2개 대리점의 경우 유자격자의 결원을 3월 내에 충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리점 계약 해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해지대상 기간중 동 대리점들에 대해 총 52건의 전산기기 및 4.9백만원의 전산 운영비 등이 지원되었으며, 보험계약 실적이 전무한 해당 대리점 중 3곳에서는 한화생명보험의 전산을 이용하여 총 34회에 걸쳐 계약자의 정보 등을 조회 < 관련 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개선사항

시책비 등 집행 불합리 보험회사는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한화생명보험㈜ 대구GA사업단은 시책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대상 점포 선정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건별로 사업단 자체 품의를 통해 사업단장 전결로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 대리점 우회지원이나 수수료 보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 시책비 등을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2013.9.5.~2014.8.29. 기간중 총 사업단장 전결로 382백만원(373건)의 시책비 등을 집행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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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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