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11)
금융감독원 · 2014-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3건,개선 1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매주 임직원의 고객정보 조회건수를 산출하여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명을 하고 있으나,과다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DB접근권한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DB접근권한자의 DB관련 작업시 사전적으로 승인을 득하고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DB접근권한자가 사전에 승인받은 작업내용과 실제작업 내용을 비교하는 점검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DB접근권한자가 DB에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익일에 사전 승인받은 내용과 비교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후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개인정보 보안 전담인력 충원 필요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예방이 필요한데도 검사착수일(2014.5.22)현재 IT보안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IT보안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IT보안 예산 및 기획업무,IT보안 규정·지침·매뉴얼 마련,자체 보안 성 및 정기 취약점 점검 실시,IT보안 정기 모니터링 수행 등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매주 임직원의 고객정보 조회건수를 산출하여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명을 하고 있으나,과다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위반사항 2
DB접근권한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DB접근권한자의 DB관련 작업시 사전적으로 승인을 득하고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DB접근권한자가 사전에 승인받은 작업내용과 실제작업 내용을 비교하는 점검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DB접근권한자가 DB에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익일에 사전 승인받은 내용과 비교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후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개인정보 보안 전담인력 충원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예방이 필요한데도 검사착수일(2014.5.22)현재 IT보안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IT보안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IT보안 예산 및 기획업무,IT보안 규정·지침·매뉴얼 마련,자체 보안 성 및 정기 취약점 점검 실시,IT보안 정기 모니터링 수행 등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에이스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12.11.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개선 1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매주 임직원의 고객정보 조회건수를 산출하여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소명을 하고 있으나,과다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DB접근권한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DB접근권한자의 DB관련 작업시 사전적으로 승인을 득하고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DB접근권한자가 사전에 승인받은 작업내용과 실제작업 내용을 비교하는 점검 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DB접근권한자가 DB에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익일에 사전 승인받은 내용과 비교점검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사후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개인정보 보안 전담인력 충원 필요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고객정보 유출사고 예방이 필요한데도 검사착수일(2014.5.22)현재 IT보안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IT보안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IT보안 예산 및 기획업무,IT보안 규정·지침·매뉴얼 마련,자체 보안 성 및 정기 취약점 점검 실시,IT보안 정기 모니터링 수행 등 IT보안 실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하여 고객정보 관련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개선사항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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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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