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39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11)

금융감독원 · 2014-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개선 3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분기별로 고객정보를 일평균 300건 이상 조회한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나,임직원 및 부서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지 않고 과다조회자 발견시 처리방안이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한 고객정보 이상·과다조회 기준,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이동저장매체에 대한 통제 이동저장매체의 통제를 위하여 쓰기 기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시에는 부서장 등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쓰기를 허용하고 있으며,이 경우에도 개인정보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보안 USB가 아닌 일반 USB를 사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USB에 저장된 상태 에서 USB분실·도난등 사고발생시 개인정보가 대외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USB보안 통제가 미흡하므로,사내 보안 USB를 도입하는 등 이동저장매체 관련 통제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분기별로 고객정보를 일평균 300건 이상 조회한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나,임직원 및 부서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지 않고 과다조회자 발견시 처리방안이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한 고객정보 이상·과다조회 기준*,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위반사항 2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이동저장매체에 대한 통제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이동저장매체의 통제를 위하여 쓰기 기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시에는 부서장 등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쓰기를 허용하고 있으며,이 경우에도 개인정보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보안 USB가 아닌 일반 USB를 사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USB에 저장된 상태 에서 USB분실·도난등 사고발생시 개인정보가 대외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USB보안 통제가 미흡하므로,사내 보안 USB를 도입하는 등 이동저장매체 관련 통제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신한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12.11.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개선 3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 보호업무 전담부서에서 분기별로 고객정보를 일평균 300건 이상 조회한 과다 조회 임직원 및 부서의 조회 내역을 점검하고 있으나,임직원 및 부서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검하지 않고 과다조회자 발견시 처리방안이 미흡하므로, 담당업무 등을 고려한 고객정보 이상·과다조회 기준*,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개선사항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이동저장매체에 대한 통제 이동저장매체의 통제를 위하여 쓰기 기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시에는 부서장 등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쓰기를 허용하고 있으며,이 경우에도 개인정보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이동저장매체에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보안 USB가 아닌 일반 USB를 사용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검출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USB에 저장된 상태 에서 USB분실·도난등 사고발생시 개인정보가 대외 유출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USB보안 통제가 미흡하므로,사내 보안 USB를 도입하는 등 이동저장매체 관련 통제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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