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41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11)

금융감독원 · 2014-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경영유의 1건,개선 5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시스템DB직접 접속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고, 과다조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TM 영업시스템 등 일부 조회시스템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조회목적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과다 조회,출력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저장 및 보관 미흡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를 별도의 장치(스토리지)에 백업,보관하고 있으나, 스토리지 외에 WORM매체등의 저장장치에 백업·보관하여 접속기록의 삭제 또는 수정을 방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WORM(WriteOnceReadMany)매체 :기록은 한번 가능하고 읽기는 여러번 가능한 DVD등의 기록매체 접속기록이 온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고객정보시스템 접속로그를 CD 및 DVD 등 별도장치에 백업·저장하시기 바람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DB암호화 일부 미비 회사는 공개용망(DMZ)등에 보관된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망 시스템 고객정보DB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지 않아 외부의 시스템 침입 시 고객정보의 제3자 유출위험이 존재하므로 내부망시스템의 고객정보DB를 암호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미흡 회사는 내규상 인가하지 않은 무선통신망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실제 비인가 무선통신망 (휴대폰 핫스팟,테더링,무단반입 무선장치 등)을 통한 접속발생시 그에 대한 차단 통제가 일부 취약하므로, 비인가 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에 무선차단 장치 적용 등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시스템DB직접 접속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고, 과다조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TM 영업시스템 등 일부 조회시스템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조회목적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과다 조회,출력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위반사항 2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저장 및 보관 미흡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를 별도의 장치(스토리지)에 백업,보관하고 있으나, 스토리지 외에 WORM매체*등의 저장장치에 백업·보관하여 접속기록의 삭제 또는 수정을 방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WORM(WriteOnceReadMany)매체 :기록은 한번 가능하고 읽기는 여러번 가능한 DVD등의 기록매체 접속기록이 온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고객정보시스템 접속로그를 CD 및 DVD 등 별도장치에 백업·저장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4

고객정보 DB암호화 일부 미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공개용망(DMZ)등에 보관된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망 시스템 고객정보DB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지 않아 외부의 시스템 침입 시 고객정보의 제3자 유출위험이 존재하므로 내부망시스템의 고객정보DB를 암호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5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6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미흡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내규상 인가하지 않은 무선통신망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실제 비인가 무선통신망 (휴대폰 핫스팟,테더링,무단반입 무선장치 등)을 통한 접속발생시 그에 대한 차단 통제가 일부 취약하므로, 비인가 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에 무선차단 장치 적용 등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2014.12.11.3.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개선 5건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고객정보 과다조회자에 대한 점검 강화 요망 고객정보시스템DB직접 접속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고, 과다조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TM 영업시스템 등 일부 조회시스템에 대해서는 조회일시,조회자,조회목적 등의 기록을 파일이나 DB로 남기지 않고 있어 고객정보 과다 조회,출력 등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고객정보 과다․이상 조회 기준*,점검주기 및 절차,과다․이상 조회자에 대한 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휴일 또는 야간 집중조회,동종업무 통상조회건 대비 과다조회 등

개선사항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로그기록 저장 및 보관 미흡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를 별도의 장치(스토리지)에 백업,보관하고 있으나, 스토리지 외에 WORM매체*등의 저장장치에 백업·보관하여 접속기록의 삭제 또는 수정을 방지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WORM(WriteOnceReadMany)매체 :기록은 한번 가능하고 읽기는 여러번 가능한 DVD등의 기록매체 접속기록이 온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고객정보시스템 접속로그를 CD 및 DVD 등 별도장치에 백업·저장하시기 바람

고객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인증 강화 필요 임직원 및 설계사의 내부시스템 접속시 공인인증서 또는 IP등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설계사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시 ID와 패스워드만을 입력하는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타인과 ID및 패스워드 공유가 가능하여 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설계사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절차 등을 거쳐야만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증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정보 DB암호화 일부 미비 회사는 공개용망(DMZ)등에 보관된 고유식별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부망 시스템 고객정보DB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지 않아 외부의 시스템 침입 시 고객정보의 제3자 유출위험이 존재하므로 내부망시스템의 고객정보DB를 암호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구축 필요 임직원 PC내 개인정보 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점검대상에서 설계사를 제외하고 있고,임직원 개개인이 본인 PC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직원이 점검을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검출시스템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사례 등에 대해 확인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개인정보검출시스템 적용대상을 설계사 PC등까지 확대하고 중앙관리서버에 의한 실시간 자동검출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앙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람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 미흡 회사는 내규상 인가하지 않은 무선통신망의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으나,실제 비인가 무선통신망 (휴대폰 핫스팟,테더링,무단반입 무선장치 등)을 통한 접속발생시 그에 대한 차단 통제가 일부 취약하므로, 비인가 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의 업무용 노트북에 무선차단 장치 적용 등 비인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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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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