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54

한국토지신탁 검사결과제재 (2014-12-09)

금융감독원 · 2014-12-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개선

주요 위반사항

고객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고객정보 오·남용 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과다조회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

고객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내규에 따른 관리 및 감독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고객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직원용 PC내 개인정보 보유내역 관리․점검 강화 및 외주업체 관리규정 마련 등 전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개선 필요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 도입으로 정보유출 유해사이트(웹메일, 웹하드 등) 통제는 가능하나, P2P제한 및 공유설정 통제 등 일부 PC보안이 미흡하고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보안조치 없이 외부통신망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위반사항 1

고객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고객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남용시 제재기준을 설정하고, 고객정보 조회건수 급증 등 이상 과다조회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고객정보 오·남용 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과다조회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

위반사항 2

고객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고객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 실적이 미미하고, 분양대행업체의 고객정보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및 “개인정보 파기 및 미보유 확인서” 징구도 일부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내규에 따른 관리 및 감독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고객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DLP)을 도입하여 전직원 PC내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으나, 검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보안이 미흡한 상태이며,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관련 외주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관리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직원용 PC내 개인정보 보유내역 관리․점검 강화 및 외주업체 관리규정 마련 등 전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위반사항 4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개선 필요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비밀번호를 최소 8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절히 개선하고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 도입으로 정보유출 유해사이트(웹메일, 웹하드 등) 통제는 가능하나, P2P제한 및 공유설정 통제 등 일부 PC보안이 미흡하고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보안조치 없이 외부통신망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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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토지신탁

제재조치일 : 2014.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고객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고객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남용시 제재기준을 설정하고, 고객정보 조회건수 급증 등 이상 과다조회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고객정보 오·남용 제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과다조회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필요

고객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고객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 실적이 미미하고, 분양대행업체의 고객정보 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자체 내규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및 “개인정보 파기 및 미보유 확인서” 징구도 일부 누락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고객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내규에 따른 관리 및 감독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양대행업체 관리 강화 필요

고객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DLP)을 도입하여 전직원 PC내 개인정보를 검출할 수 있으나, 검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또는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보안이 미흡한 상태이며,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관련 외주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관리규정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직원용 PC내 개인정보 보유내역 관리․점검 강화 및 외주업체 관리규정 마련 등 전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개선사항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개선 필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비밀번호를 최소 8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고객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절히 개선하고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 도입으로 정보유출 유해사이트(웹메일, 웹하드 등) 통제는 가능하나, P2P제한 및 공유설정 통제 등 일부 PC보안이 미흡하고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이 보안조치 없이 외부통신망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7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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