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159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04)

금융감독원 · 2014-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부과 450만원, 개선 5건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견책 7명, 과태료부과 13명(각 75만원)

주요 위반사항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2012.9.16.∼2014.5.15. 기간 중 ◇◇◇사업실장 OOO 등 7인은

□ 등 161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하고 59.1만건, 224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미지정 2010.3.5. 회사설립 이후 2011.9.2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11.9.2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을 인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13명은 2012.5.16.~2014.3.26. 기간중 채무자 48명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제한 및 통장 압류절차 착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문메시지(SMS) 48건을 전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 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13.11.13.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근로자파견사업, 인력공급업

신용정보시스템 관련 내부규정 체계 미흡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정한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규정」(제5장)에만 반영되어 있어, 신용정보관리 책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신용정보관리․보호관련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대책 미흡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나 DB 접속기록에 대해서는 백업 보관을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감독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DB 접속기록에 대하여도 백업하고 월별 정기적 확인 및 감독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 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될 경우 주기적으로(주1회) 삭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용선을 통한 전송시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 등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PC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및 PC 저장시에 개인신용정보 암호화를 실시하여 보안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미이행 개인정보과다 조회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내부감사 기능 강화 내부 감사실적이 연1회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정기감사 계획 수립․이행, 필요시 전문인력 확충 등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16.∼2014.5.15. 기간 중 ◇◇◇사업실장 OOO 등 7인은

등 161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하고 59.1만건, 224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미지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0.3.5. 회사설립 이후 2011.9.2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11.9.2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을 인정

위반사항 3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13명은 2012.5.16.~2014.3.26. 기간중 채무자 48명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제한 및 통장 압류절차 착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문메시지(SMS) 48건을 전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 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위반사항 4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정보회사는 정관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3.11.13.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 인력공급업

위반사항 5

신용정보시스템 관련 내부규정 체계 미흡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정한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규정」(제5장)에만 반영되어 있어, 신용정보관리 책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신용정보관리․보호관련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6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대책 미흡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나 DB 접속기록에 대해서는 백업 보관을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감독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DB 접속기록에 대하여도 백업하고 월별 정기적 확인 및 감독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 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7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미흡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될 경우 주기적으로(주1회) 삭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용선을 통한 전송시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 등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PC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및 PC 저장시에 개인신용정보 암호화를 실시하여 보안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8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미이행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개인정보과다 조회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9

내부감사 기능 강화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내부 감사실적이 연1회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정기감사 계획 수립․이행, 필요시 전문인력 확충 등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이스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14.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3건)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전 채권추심업무 수행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협회에 등록업무 위탁)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9.16.∼2014.5.15. 기간 중 ◇◇◇사업실장 OOO 등 7인은 □

□ 등 161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게 신용정보협회 등록 완료 이전에 채권을 추심토록 배정하고 59.1만건, 224억원을 회수토록 하였음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함에도 2010.3.5. 회사설립 이후 2011.9.2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11.9.26.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을 인정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취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OOO 등 13명은 2012.5.16.~2014.3.26. 기간중 채무자 48명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융거래제한 및 통장 압류절차 착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문메시지(SMS) 48건을 전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사실 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음

주의사항(1건)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신용정보회사는 정관 등 허가받은 사항 중 정관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13.11.13.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 인력공급업

개선사항(5건)

신용정보시스템 관련 내부규정 체계 미흡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정한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규정」(제5장)에만 반영되어 있어, 신용정보관리 책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신용정보관리․보호관련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대책 미흡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나 DB 접속기록에 대해서는 백업 보관을 실시하지 않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확인·감독절차가 미흡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DB 접속기록에 대하여도 백업하고 월별 정기적 확인 및 감독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신용정보 위·변조 방지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미흡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정보가 검출될 경우 주기적으로(주1회) 삭제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전용선을 통한 전송시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 등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PC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및 PC 저장시에 개인신용정보 암호화를 실시하여 보안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적정성 여부 점검 미이행 개인정보과다 조회직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 및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시 제재대상 및 방법 등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조회에 대한 기준 설정 및 동기준 초과 조회 부서와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내부감사 기능 강화 내부 감사실적이 연1회에 불과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년 정기감사 계획 수립․이행, 필요시 전문인력 확충 등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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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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