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2-03)
금융감독원 · 2014-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직원 조치의뢰 1건(직원)
주요 위반사항
예탁증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지점에서는 2013.4.5. 투자자 강○○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대출약정업무(약정금액: ○○억원)를 취급하면서, 투자자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배우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예탁증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는 고객이 내점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할 경우 투자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지점에서는 2013.4.5. 투자자 강○○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대출약정업무(약정금액: ○○억원)를 취급하면서, 투자자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배우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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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지점
제재조치 통보일 : 2014.11.25.3. 제재조치내용 : 조치의뢰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직원 조치의뢰 1건(직원)
제재대상사실
조치의뢰
예탁증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나 투자매매업자는 고객이 내점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할 경우 투자자 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지점에서는 2013.4.5. 투자자 강○○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대출약정업무(약정금액: ○○억원)를 취급하면서, 투자자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배우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2조
제97조제1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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