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4-18)
금융감독원 · 2025-04-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 임직원 사항(견책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 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 (A PB센터) 등 17명은 2018.6.19.∼ 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8건, 30.2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영업점 직원 乙(B PB센터) 등 3명은 2018.9.21.~2019.3.27.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명(3건, 3억원)에게 ㉮㉮㉮㉮등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丙(C PB센터) 등 10명은 2018.6.19.~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명 (11건, 17.8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거나 부실하게 파악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甲乙(D PB센터) 등 4명은 2018.6.20.~2019.3.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명 (4건, 9.4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 신탁부 등은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11.~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352건, 836.3억원) 중요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DDD부는 AB 이 운용한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자 (Seller)의 유동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에 의해 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상품의 기본구조상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은 투자자 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있어, 보험사 면책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조건인 ‘Seller의 의무사항’이 6가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Buyer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합당한 주의와 신중함, 최선의 노력,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든 조치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험금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3.29.~2019.11.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93건, 194.4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조건을 ‘채무불이행 발생시 피보험채무의 회수를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법적 조치 포함)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보험사가 수령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본건 펀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동 사유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연됨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구조를 활용하고, 동 구조는 손실 발생시 손실 금액이 확대되는 바 이는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TRS 제공증권사에대출금을우선상환하고투자손실은펀드에모두귀속되므로손실률이레버리지비율만큼확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 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4.24.~2019.6.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 드를 판매(28건, 106.9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CD이 운용하는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펀드의 특정 클래스 지분을 기초로 발행된 DLS 등에 투자하고, ㉷㉷펀드가 클래스별로 운용하지만, PBS계약은 클래스 단위가 아닌 ㉷㉷펀드와 프라임브로커간 체결됨에 따라 프라임 브로커와 펀드 내 특정클래스의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펀드는 클래스를 구분하여 지분을 발행하고 클래스별로 전략(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 비율, 목표수익률 등)을 차별화하여 운용 †▼▼▼(D·E·E-A·E-F·E-G·E-H 클래스), ◈◈◈(E-B 클래스), ▲▲▲(E-C 클래스), ■■■(E-E 클래스),
(E-P 클래스), ○○(E-O 클래스), ◎◎◎(L 클래스) 등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펀드는 JJJ, BBB 등과 PBS 계약을 체결 ㉷㉷펀드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은 투자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를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 펀드의 운용과정상 하나의 펀드 내에 다수의 개별 클래스로 구성된다는 점 및 클래스간 투자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펀드의 클래스간 구조, 운용방식의 차이 및 클래스간 담보 가능성 등으로 인한 법적위험에 대해 자산운용사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 하였으며, 자산운용사와의 녹취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는 ㉷㉷펀드 및 하부 클래스간에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추가확인을 요청하지 않음 ㉷㉷펀드의 제안서(PPM)에는 클래스간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용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펀드의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간 PBS계약체결시 클래스 단위가 아닌 ㉷㉷ 펀드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인 점, ㉷㉷펀드 운용사가 제공한 제안서상 ㉷㉷펀드의 과거수익률표에 따르면 과거 운용된 모든 클래스(A, B, C, D클래스)통합 수익률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펀드는 다수의 하부클래스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펀드내 특정 클래스간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펀드는 JJJ, BBB와 PBS 계약을 체결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22. ~ 2019.3.2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89건, 178.3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DE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를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XXX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XX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OOO가 설립한 SPV인 XXXX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XX와 OO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상품제안서에 실제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XXX는 OOO의 투자금과 美 자산운용사(XXX)의 대표펀드인 OOO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XXX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3개 업체(A, B, C)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상품제안서에는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의 지표로서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의 부실율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및 XXX CEO의 OOO 운용사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의 기재를 통하여 동 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는 만기가 6~7개월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2019.2.11. 기간 중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47건, 69.8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OOOO㈜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는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주로 투자‘,’포트폴리오의 95%이상 비중 :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만기 9개월)으로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펀드의 신탁계약서(투자규약)에는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을’공공기관 매출채권‘보다 우선하여 기재하고,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에는 그 투자대상 및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펀드가 사모사채 등 국내 발행채권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중복 투자하는 듯한 불명확한 투자구조가 기재되어 있어 상품의 투자구조의 리스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양도인의 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갈음(case 2, 간접인수) 구조 ※ BC부는 case 1(직접인수) 방식의 펀드만 설정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운용사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로 상품제안서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case2(간접인수)를 기재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제공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9.18. ~ 2020.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 (95건, 287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 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한다는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乙乙(C PB센터) 등 직원 8명은 2019.2.11.〜2019.11.11.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9건, 15.2억원)하는 과정에서,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 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 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 (A PB센터) 등 17명은 2018.6.19.∼ 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8건, 30.2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영업점 직원 乙(B PB센터) 등 3명은 2018.9.21.~2019.3.27.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명(3건, 3억원)에게 ㉮㉮㉮㉮등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丙(C PB센터) 등 10명은 2018.6.19.~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명 (11건, 17.8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거나 부실하게 파악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甲乙(D PB센터) 등 4명은 2018.6.20.~2019.3.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명 (4건, 9.4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 신탁부 등은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11.~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352건, 836.3억원) 중요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DDD부는 AB 이 운용한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자 (Seller)의 유동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에 의해 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상품의 기본구조상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은 투자자 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있어, 보험사 면책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조건인 ‘Seller의 의무사항’이 6가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Buyer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예) 합당한 주의와 신중함, 최선의 노력,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든 조치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험금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3.29.~2019.11.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93건, 194.4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조건을 ‘채무불이행 발생시 피보험채무의 회수를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법적 조치 포함)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보험사가 수령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본건 펀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동 사유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연됨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구조를 활용하고, 동 구조는 손실 발생시 손실 금액이 확대*되는 바 이는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TRS 제공증권사에대출금을우선상환하고투자손실은펀드에모두귀속되므로손실률이레버리지비율만큼확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 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4.24.~2019.6.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 드를 판매(28건, 106.9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CD이 운용하는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펀드의 특정 클래스 지분*을 기초로 발행된 DLS 등에 투자하고, ㉷㉷펀드가 클래스별로 운용하지만, PBS계약은 클래스 단위가 아닌 ㉷㉷펀드와 프라임브로커**간 체결됨에 따라 프라임 브로커와 펀드 내 특정클래스의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 ㉷㉷펀드는 클래스를 구분하여 지분을 발행하고 클래스별로 전략(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 비율, 목표수익률 등)을 차별화하여 운용 †▼▼▼(D·E·E-A·E-F·E-G·E-H 클래스), ◈◈◈(E-B 클래스), ▲▲▲(E-C 클래스), ■■■(E-E 클래스),
● (E-P 클래스), ○○(E-O 클래스), ◎◎◎(L 클래스) 등 **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펀드는 JJJ, BBB 등과 PBS 계약을 체결 ㉷㉷펀드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은 투자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를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 펀드의 운용과정상 하나의 펀드 내에 다수의 개별 클래스로 구성된다는 점 및 클래스간 투자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펀드의 클래스간 구조, 운용방식의 차이 및 클래스간 담보 가능성 등으로 인한 법적위험에 대해 자산운용사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 하였으며, * 자산운용사와의 녹취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는 ㉷㉷펀드 및 하부 클래스간에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추가확인을 요청하지 않음 ** ㉷㉷펀드의 제안서(PPM)에는 클래스간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용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펀드의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간 PBS계약체결시 클래스 단위가 아닌 ㉷㉷ 펀드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인 점, ㉷㉷펀드 운용사가 제공한 제안서상 ㉷㉷펀드의 과거수익률표에 따르면 과거 운용된 모든 클래스(A, B, C, D클래스)통합 수익률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펀드는 다수의 하부클래스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펀드내 특정 클래스간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펀드는 JJJ, BBB와 PBS 계약을 체결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22. ~ 2019.3.2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89건, 178.3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DE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를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XXX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XX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OOO가 설립한 SPV인 XXXX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XX와 OO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상품제안서에 실제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XXX는 OOO의 투자금과 美 자산운용사(XXX)의 대표펀드인 OOO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XXX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3개 업체(A, B, C)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상품제안서에는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의 지표로서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의 부실율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및 XXX CEO의 OOO 운용사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의 기재를 통하여 동 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는 만기가 6~7개월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2019.2.11. 기간 중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47건, 69.8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OOOO㈜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는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주로 투자‘,’포트폴리오의 95%이상 비중 :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만기 9개월)으로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펀드의 신탁계약서(투자규약)에는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을’공공기관 매출채권‘보다 우선하여 기재하고,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에는 그 투자대상 및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펀드가 사모사채 등 국내 발행채권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중복 투자하는 듯한 불명확한 투자구조*가 기재되어 있어 상품의 투자구조의 리스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양도인의 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갈음(case 2, 간접인수) 구조 ※ BC부는 case 1(직접인수) 방식의 펀드만 설정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운용사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로 상품제안서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case2(간접인수)를 기재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제공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9.18. ~ 2020.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 (95건, 287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 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한다는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3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乙乙(C PB센터) 등 직원 8명은 2019.2.11.〜2019.11.11.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9건, 15.2억원)하는 과정에서, *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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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5.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 임직원 사항(견책상당)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 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 (A PB센터) 등 17명은 2018.6.19.∼ 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18건, 30.2억원)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적합성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투자성향 파악 전 투자권유 금지 위반 영업점 직원 乙(B PB센터) 등 3명은 2018.9.21.~2019.3.27. 기간 중 일반 투자자 3명(3건, 3억원)에게 ㉮㉮㉮㉮등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 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 고객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투자권유한 이후, 투자성향 분석을 실시
투자성향 관련 정보 파악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丙(C PB센터) 등 10명은 2018.6.19.~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명 (11건, 17.8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새롭게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거나 부실하게 파악 하는 등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투자자정보 확인 내용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영업점 직원 甲乙(D PB센터) 등 4명은 2018.6.20.~2019.3.5. 기간 중 일반투자자 4명 (4건, 9.4억원)에게 ㉰㉱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파악한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국투자증권㈜ 신탁부 등은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로서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11.~2020.1.8.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펀드, ㉰㉰펀드, ㉱㉱펀드,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352건, 836.3억원) 중요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DDD부는 AB 이 운용한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무역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홍콩 및 싱가폴 소재 원자재 수출업자 (Seller)의 유동화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보험에 의해 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는 상품의 기본구조상 수입업자(Buyer)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은 투자자 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조건,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없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연 설명이 강조되어 있어, 보험사 면책에 따른 보험금 지급거절 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수출업체(Seller)가 수입업자(Buyer)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조건인 ‘Seller의 의무사항’이 6가지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Buyer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 지급 심사 장기화(지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예) 합당한 주의와 신중함, 최선의 노력,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든 조치 보험금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Waiting Period(대금 지급일로부터 135일) 경과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어 지연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보험금 지급지연 위험이 누락 및 왜곡 설명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3.29.~2019.11.11.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93건, 194.4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에 관한 위험 등 보험사의 보장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지급 조건을 ‘채무불이행 발생시 피보험채무의 회수를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법적 조치 포함)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보험사가 수령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본건 펀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동 사유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연됨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TRS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구조를 활용하고, 동 구조는 손실 발생시 손실 금액이 확대*되는 바 이는 투자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 TRS 제공증권사에대출금을우선상환하고투자손실은펀드에모두귀속되므로손실률이레버리지비율만큼확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실발생시 펀드 자금의 선·후순위 분배, 손실확대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인 손실 규모 확대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4.24.~2019.6.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펀 드를 판매(28건, 106.9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TRS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수익(손실)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CD이 운용하는 ㉰㉰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펀드의 특정 클래스 지분*을 기초로 발행된 DLS 등에 투자하고, ㉷㉷펀드가 클래스별로 운용하지만, PBS계약은 클래스 단위가 아닌 ㉷㉷펀드와 프라임브로커**간 체결됨에 따라 프라임 브로커와 펀드 내 특정클래스의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 ㉷㉷펀드는 클래스를 구분하여 지분을 발행하고 클래스별로 전략(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 비율, 목표수익률 등)을 차별화하여 운용 †▼▼▼(D·E·E-A·E-F·E-G·E-H 클래스), ◈◈◈(E-B 클래스), ▲▲▲(E-C 클래스), ■■■(E-E 클래스),
● (E-P 클래스), ○○(E-O 클래스), ◎◎◎(L 클래스) 등 **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펀드는 JJJ, BBB 등과 PBS 계약을 체결 ㉷㉷펀드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은 투자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BC부는 자산운용사와 펀드 판매를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 펀드의 운용과정상 하나의 펀드 내에 다수의 개별 클래스로 구성된다는 점 및 클래스간 투자금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펀드의 클래스간 구조, 운용방식의 차이 및 클래스간 담보 가능성 등으로 인한 법적위험에 대해 자산운용사로부터 별도의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 하였으며, * 자산운용사와의 녹취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는 ㉷㉷펀드 및 하부 클래스간에 관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추가확인을 요청하지 않음 ** ㉷㉷펀드의 제안서(PPM)에는 클래스간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운용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 ㉷㉷펀드의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간 PBS계약체결시 클래스 단위가 아닌 ㉷㉷ 펀드를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인 점, ㉷㉷펀드 운용사가 제공한 제안서상 ㉷㉷펀드의 과거수익률표에 따르면 과거 운용된 모든 클래스(A, B, C, D클래스)통합 수익률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펀드는 다수의 하부클래스로 구성되어 운용되고, 펀드내 특정 클래스간 차입거래에 ㉷㉷펀드 전체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펀드의 운용자산 보관, 매매·청산·결제, 신용공여 등의 역할을 ㉷㉷펀드는 JJJ, BBB와 PBS 계약을 체결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2.22. ~ 2019.3.27.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 펀드를 판매(89건, 178.3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 클래스의 지분간 연계가능성 및 차입거래 담보관리 방식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DE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 방식의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SPV의 Note 및 투자참가권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를 중개)의 정보, 플랫폼 업체의 SPV 등을 통해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의 복층적 투자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note)를 발행한 XXX 특수목적법인(SPV)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XX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 자산운용사인 OOO가 설립한 SPV인 XXXX가 투자구조에 직접 관여하여 XX와 OO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상품제안서에 실제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 XXX는 OOO의 투자금과 美 자산운용사(XXX)의 대표펀드인 OOO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XXX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3개 업체(A, B, C)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영 상품제안서에는 플랫폼(P2P)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 자산(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의 지표로서 핀테크 플랫폼대출의 연체율 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신용카드 대출의 부실율을 제시하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최고점 부실률(2009.4분기, 10.54%)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2007년)으로부터 약 2년 후행한 사실(“안정적인 부실률 수준 유지”) 및 XXX CEO의 OOO 운용사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 등의 기재를 통하여 동 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 펀드는 만기가 6~7개월이라는 이유로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2019.2.11. 기간 중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47건, 69.8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펀드 한국투자증권㈜ BC부는 OOOO㈜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 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는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에 대하여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주로 투자‘,’포트폴리오의 95%이상 비중 :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만기 9개월)으로 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펀드의 신탁계약서(투자규약)에는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국내에서 발행된 채권‘을’공공기관 매출채권‘보다 우선하여 기재하고,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에는 그 투자대상 및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펀드가 사모사채 등 국내 발행채권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출채권과 사모사채에 중복 투자하는 듯한 불명확한 투자구조*가 기재되어 있어 상품의 투자구조의 리스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매출채권 양수대금을 양도인의 자회사 등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으로 갈음(case 2, 간접인수) 구조 ※ BC부는 case 1(직접인수) 방식의 펀드만 설정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운용사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로 상품제안서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case2(간접인수)를 기재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제공 이를 확인·보완하지 않고 동 상품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9.9.18. ~ 2020.1.8. 기간 중 ㉲㉲펀드를 판매 (95건, 287억원)하면서 중요사항인 투자대상자산 및 구조 등을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에 사모사채 등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어 투자한다는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乙乙(C PB센터) 등 직원 8명은 2019.2.11.〜2019.11.11. 기간 중 ㉮㉮펀드 등*을 판매(9건, 15.2억원)하는 과정에서, * ㉮㉮,㉯㉯,㉰㉰,㉱㉱ 해당 펀드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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