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검사결과제재 (2014-11-07)
금융감독원 · 2014-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롯데카드㈜ 보험대리점은 2013사업연도('13.1.1.~'13.12.31.)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라이나생명보험 및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03백만원)의 각각 47.5%에 해당하는 286백만원 및 28.5%에 해당하는 17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22.5%p 및 3.5%p 초과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3,061백만원)의 43.2%에 해당하는 1,323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18.2%p 초과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롯데카드㈜ 보험대리점은 2013사업연도('13.1.1.~'13.12.31.)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라이나생명보험 및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03백만원)의 각각 47.5%에 해당하는 286백만원 및 28.5%에 해당하는 17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22.5%p 및 3.5%p 초과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3,061백만원)의 43.2%에 해당하는 1,323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18.2%p 초과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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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4.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에도, 롯데카드㈜ 보험대리점은 2013사업연도('13.1.1.~'13.12.31.)기간 중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라이나생명보험 및 AIA생명보험의 보험상품을 생명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603백만원)의 각각 47.5%에 해당하는 286백만원 및 28.5%에 해당하는 172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생명보험사별 모집한도(25%)를 각각 22.5%p 및 3.5%p 초과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상품을 손해보험회사 상품 신규 모집총액(3,061백만원)의 43.2%에 해당하는 1,323백만원을 모집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별 모집한도(25%)를 18.2%p 초과한 사실이 있었는 바, 앞으로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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