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4-10)
금융감독원 · 2025-04-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조치생략1) 임직원 조치생략1) 5명 1) 회사와 임직원이 다른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았으므로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서는 2019.3.21.~2019.12.6. 기간 중 ㉮신탁을 판매(1,009억원, 218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B증권이 발행한 DLS에 투자하여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를 통해 무역 금융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기초자산인 무역금융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상품설명서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재된 보험사 부보 및 재매입(Buyback) 등 신용보강구조는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상 부보조건이 있는 무역금융채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지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재매입(Buyback) 방식의 신용보강은 운용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Buyback의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상품설명서 ‘만기상황별 상환계획’으로 무역금융 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장이나 Buyback을 통해 투자금이 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 하는 대출’ 등 해당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A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KB증권㈜ C부서는 2019.8.29.~2020.2.6. 기간 중 ㉯펀드를 판매(184억원, 79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구조로, 그 파생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동 상품 옵션계좌 설정 약관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간시장에도 거래되는 동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중 반대매매 발생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은 손실발생 위험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며 Loss-Cut(손절매) 규정·이행조건·이행절차 등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또한 손실 발생 위험요소로서 금융투자상품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장중 반대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Loss-Cut 기준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전적 관리ㆍ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계약시점에서 Loss-Cut 기준을 사전에 투자원금대비–10%로 설정하여 운용”, “손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등으로 Loss-Cut 규정을 강조(붉은색)하여 표시함으로써 실제로는 손실에 제한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손실이 투자원금 대비 –10%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으며,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지수 상승 및 하락에 무관한 중립 포지션 구축”, “지수 방향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다는 설명과 함께 니케이225 지수가 15%까지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예상수익률을 기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로는 니케이225 지수가 장중 3.67% 하락하자 장중 반대매매에 의해 원금 전액 손실처리 C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서는 2019.3.21.~2019.12.6. 기간 중 ㉮신탁을 판매(1,009억원, 218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B증권이 발행한 DLS에 투자하여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를 통해 무역 금융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기초자산인 무역금융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상품설명서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재된 보험사 부보 및 재매입(Buyback) 등 신용보강구조는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상 부보조건이 있는 무역금융채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지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재매입(Buyback) 방식의 신용보강은 운용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Buyback의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상품설명서 ‘만기상황별 상환계획’으로 무역금융 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장이나 Buyback을 통해 투자금이 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 하는 대출’ 등 해당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A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KB증권㈜ C부서는 2019.8.29.~2020.2.6. 기간 중 ㉯펀드를 판매(184억원, 79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구조로, 그 파생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동 상품 옵션계좌 설정 약관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간시장에도 거래되는 동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중 반대매매 발생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은 손실발생 위험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며 Loss-Cut(손절매) 규정·이행조건·이행절차 등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또한 손실 발생 위험요소로서 금융투자상품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장중 반대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Loss-Cut 기준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전적 관리ㆍ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계약시점에서 Loss-Cut 기준을 사전에 투자원금대비–10%로 설정하여 운용”, “손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등으로 Loss-Cut 규정을 강조(붉은색)하여 표시함으로써 실제로는 손실에 제한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손실이 투자원금 대비 –10%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으며,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지수 상승 및 하락에 무관한 중립 포지션 구축”, “지수 방향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다는 설명과 함께 니케이225 지수가 15%까지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예상수익률을 기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 실제로는 니케이225 지수가 장중 3.67% 하락하자 장중 반대매매에 의해 원금 전액 손실처리 C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5.4.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조치생략1) 임직원 조치생략1) 5명 1) 회사와 임직원이 다른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이미 제재를 받았으므로 「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제46조의2에 의거 별도조치를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사모펀드 등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함)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KB증권㈜ A부서는 2019.3.21.~2019.12.6. 기간 중 ㉮신탁을 판매(1,009억원, 218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B증권이 발행한 DLS에 투자하여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를 통해 무역 금융채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기초자산인 무역금융채권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상품설명서에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재된 보험사 부보 및 재매입(Buyback) 등 신용보강구조는 투자자에게 최종 상환되는 원리금의 상환 금액,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상 부보조건이 있는 무역금융채권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지급요건 및 절차, 면책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과 보험금 지급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재매입(Buyback) 방식의 신용보강은 운용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Buyback의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상품설명서 ‘만기상황별 상환계획’으로 무역금융 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시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장이나 Buyback을 통해 투자금이 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글로벌 보험사 ‘원금보장 투자구조’, 국제신용등급 A-이상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 하는 대출’ 등 해당 보험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A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또한, KB증권㈜ C부서는 2019.8.29.~2020.2.6. 기간 중 ㉯펀드를 판매(184억원, 79건) 하는 과정에서 동 상품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한 구조로, 그 파생상품의 구조적 특성상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동 상품 옵션계좌 설정 약관은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간시장에도 거래되는 동 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중 반대매매 발생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은 손실발생 위험요소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며 Loss-Cut(손절매) 규정·이행조건·이행절차 등 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또한 손실 발생 위험요소로서 금융투자상품 계약의 주요 내용이자,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상품설명서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장중 반대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Loss-Cut 기준을 이행할 수 없거나 사전적 관리ㆍ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으며, “계약시점에서 Loss-Cut 기준을 사전에 투자원금대비–10%로 설정하여 운용”, “손실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관리” 등으로 Loss-Cut 규정을 강조(붉은색)하여 표시함으로써 실제로는 손실에 제한이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손실이 투자원금 대비 –10%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으며,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지수 상승 및 하락에 무관한 중립 포지션 구축”, “지수 방향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다는 설명과 함께 니케이225 지수가 15%까지 하락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예상수익률을 기재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상품의 성격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 실제로는 니케이225 지수가 장중 3.67% 하락하자 장중 반대매매에 의해 원금 전액 손실처리 C부서는 동 상품설명서 등을 영업점에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들이 중요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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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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