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33

NH농협증권 검사결과제재 (2014-10-24)

금융감독원 · 2014-10-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직원 · 감봉3월 1명, 견책 1명, 과태료(25백만원) 2명, 조치의뢰 1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ABCP’라 함)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2011. 7.27. 〜 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5,082억원의 ABCP를 인수하여이 중 본체 ABCP(5,064억원)는 ◇◇증권㈜에 4.0%~5.8%의 할인율로 매도한 반면, 2011. 9.14.〜2012. 1.26. 기간 중 자투리 ABCP(17.7억원)는 평소 ABCP 인수관련 업무관계에 있던 ◇◇증권㈜ 직원 乙에게 19회(총 15.7억원), 丙에게 2회(총 2.0억원)에 걸쳐 9.0%~12.9%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각각 194백만원,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丁은 2011.9.8. ◎◎◎유한회사(SPC)를 통해 발행된 총 617억원의 ABCP 중 본체 ABCP(615억원)는 ◇◇증권㈜에 매도(할인율 4.8%)하였으나, 할인율(9%)이 높은 자투리 ABCP (2억원)는 2011.10.24. 본인의 계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하여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발행․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장 甲은 2001. 3.31. ~ 2011. 1.26.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3백만원, 매매일수 40일)하고 2009.2.4. ~ 2011. 1.2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전 ▣▣▣팀 부장 乙은 2009.4.2. ~ 2011. 8.31.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81백만원, 매매일수 46일)하고 동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직원간 금전수수 금지 위반 ◎◎◎◎팀장 甲은 ◎◎◎◎팀 소속 직원 乙 및 丙으로부터 2009. 5.15. 및 2009. 5.20. 각각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ABCP 발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선 필요 팀 직원 2명이 ABCP의 발행,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할인율로 자투리 ABCP를 발행한 후 본인의 차명계좌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상 거래관계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ABCP 발행․인수․매매시 할인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임직원의 채무증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ABCP’라 함)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2011. 7.27. 〜 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5,082억원의 ABCP를 인수하여이 중 본체 ABCP(5,064억원)는 ◇◇증권㈜에 4.0%~5.8%의 할인율로 매도한 반면, 2011. 9.14.〜2012. 1.26. 기간 중 자투리 ABCP(17.7억원)는 평소 ABCP 인수관련 업무관계에 있던 ◇◇증권㈜ 직원 乙에게 19회(총 15.7억원), 丙에게 2회(총 2.0억원)에 걸쳐 9.0%~12.9%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각각 194백만원,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丁은 2011.9.8. ◎◎◎유한회사(SPC)를 통해 발행된 총 617억원의 ABCP 중 본체 ABCP(615억원)는 ◇◇증권㈜에 매도(할인율 4.8%)하였으나, 할인율(9%)이 높은 자투리 ABCP (2억원)는 2011.10.24. 본인의 계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하여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발행․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장 甲은 2001. 3.31. ~ 2011. 1.26.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3백만원, 매매일수 40일)하고 2009.2.4. ~ 2011. 1.2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전 ▣▣▣팀 부장 乙은 2009.4.2. ~ 2011. 8.31.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81백만원, 매매일수 46일)하고 동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직원간 금전수수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29조 및 「윤리강령실천지침」 제1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장 甲은 ◎◎◎◎팀 소속 직원 乙 및 丙으로부터 2009. 5.15. 및 2009. 5.20. 각각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ABCP 발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선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 직원 2명이 ABCP의 발행,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할인율로 자투리 ABCP를 발행한 후 본인의 차명계좌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상 거래관계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ABCP 발행․인수․매매시 할인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임직원의 채무증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NH농협증권㈜

제재조치일 : 2014.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차장 甲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하 ‘ABCP’라 함)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2011. 7.27. 〜 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5,082억원의 ABCP를 인수하여이 중 본체 ABCP(5,064억원)는 ◇◇증권㈜에 4.0%~5.8%의 할인율로 매도한 반면, 2011. 9.14.〜2012. 1.26. 기간 중 자투리 ABCP(17.7억원)는 평소 ABCP 인수관련 업무관계에 있던 ◇◇증권㈜ 직원 乙에게 19회(총 15.7억원), 丙에게 2회(총 2.0억원)에 걸쳐 9.0%~12.9%의 할인율로 매도하여 각각 194백만원,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丁은 2011.9.8. ◎◎◎유한회사(SPC)를 통해 발행된 총 617억원의 ABCP 중 본체 ABCP(615억원)는 ◇◇증권㈜에 매도(할인율 4.8%)하였으나, 할인율(9%)이 높은 자투리 ABCP (2억원)는 2011.10.24. 본인의 계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수하여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발행․인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장 甲은 2001. 3.31. ~ 2011. 1.26.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303백만원, 매매일수 40일)하고 2009.2.4. ~ 2011. 1.26.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전 ▣▣▣팀 부장 乙은 2009.4.2. ~ 2011. 8.31.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25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81백만원, 매매일수 46일)하고 동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직원간 금전수수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하여야 하고, NH농협증권㈜의 「내부통제규정」 제29조 및 「윤리강령실천지침」 제16조에 의하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팀장 甲은 ◎◎◎◎팀 소속 직원 乙 및 丙으로부터 2009. 5.15. 및 2009. 5.20. 각각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ABCP 발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선 필요

□□□팀 직원 2명이 ABCP의 발행, 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할인율로 자투리 ABCP를 발행한 후 본인의 차명계좌로 매수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업무상 거래관계자에게 매도하여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및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ABCP 발행․인수․매매시 할인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임직원의 채무증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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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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