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0-17)
금융감독원 · 2014-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직원 · 정직3월 1명, 감봉3월 1명, 과태료(50백만원) 1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ABCP 매매업무를 담당하면서 ABCP 발행․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 직원 乙로부터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이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2011. 7.27.〜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본체 ABCP(5,064억원)는 총 10회에 걸쳐 4.0%~5.8%의 할인율에 고유계정으로 매수한 반면, 2011. 9.14.〜2012. 1.25. 기간 중 할인율이 높은(9.0%〜12.9%) 자투리 ABCP(15.7억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194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丙은 ABCP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자투리 ABCP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2011.10.26. ~ 2012. 1.26. 기간 중 ◎◎◎유한회사 등 2개의 SPC가 높은 할인율(9.0%~9.5%)로 발행한 자투리 ABCP(2억원)를 2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2006.10.2. 〜 2012.10.19. 기간 중 배우자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3백만원, 매매일수 134일)하고 2009.2.4. 〜 2012.10.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영업성과급 산정 방식, 절차 등 개선 필요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급이 본부장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팀원의 업무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1.1월 〜 2012.7월 기간 중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된 영업성과급의 일부를 수령하여 재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 팀에서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유지 시스템 등 개선 필요 팀 등 본사 영업부서 직원 14명이 직원 1인당 녹음전화기 1개, 일반전화기 1개 등 총 2개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전화기는 회사 내 통화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통화가 가능함에도 통화 내용이 녹취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고 예방, 고객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 영업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관련 시스템,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ABCP 매매업무를 담당하면서 ABCP 발행․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 직원 乙로부터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이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2011. 7.27.〜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본체 ABCP(5,064억원)는 총 10회에 걸쳐 4.0%~5.8%의 할인율에 고유계정으로 매수한 반면, 2011. 9.14.〜2012. 1.25. 기간 중 할인율이 높은(9.0%〜12.9%) 자투리 ABCP(15.7억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194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丙은 ABCP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자투리 ABCP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2011.10.26. ~ 2012. 1.26. 기간 중 ◎◎◎유한회사 등 2개의 SPC가 높은 할인율(9.0%~9.5%)로 발행한 자투리 ABCP(2억원)를 2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2006.10.2. 〜 2012.10.19. 기간 중 배우자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3백만원, 매매일수 134일)하고 2009.2.4. 〜 2012.10.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영업성과급 산정 방식, 절차 등 개선 필요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급이 본부장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팀원의 업무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1.1월 〜 2012.7월 기간 중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된 영업성과급의 일부를 수령하여 재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 팀에서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4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유지 시스템 등 개선 필요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팀 등 본사 영업부서 직원 14명이 직원 1인당 녹음전화기 1개, 일반전화기 1개 등 총 2개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전화기는 회사 내 통화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통화가 가능함에도 통화 내용이 녹취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고 예방, 고객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 영업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관련 시스템,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SK증권㈜
제재조치일 : 2014.10.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ABCP 매매업무를 담당하면서 ABCP 발행․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 직원 乙로부터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이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정보를 전해듣고 2011. 7.27.〜2012. 1.10. 기간 중 ◎◎◎유한회사 등 10개의 SPC를 통해 발행된 본체 ABCP(5,064억원)는 총 10회에 걸쳐 4.0%~5.8%의 할인율에 고유계정으로 매수한 반면, 2011. 9.14.〜2012. 1.25. 기간 중 할인율이 높은(9.0%〜12.9%) 자투리 ABCP(15.7억원)는 본인 및 배우자 등 7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19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194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으며, - □□□팀장 丙은 ABCP 매매․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자투리 ABCP 관련 정보를 전해 듣고 2011.10.26. ~ 2012. 1.26. 기간 중 ◎◎◎유한회사 등 2개의 SPC가 높은 할인율(9.0%~9.5%)로 발행한 자투리 ABCP(2억원)를 2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하여 총 30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팀 부장 甲은 2006.10.2. 〜 2012.10.19. 기간 중 배우자 등 4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등 52개 종목을 매매(최대투자원금 953백만원, 매매일수 134일)하고 2009.2.4. 〜 2012.10.19. 기간 중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영업성과급 산정 방식, 절차 등 개선 필요
□□□팀장은 팀원들의 성과급이 본부장의 평가결과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팀원의 업무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배분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1.1월 〜 2012.7월 기간 중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급된 영업성과급의 일부를 수령하여 재분배한 사실이 있으므로, 각 팀에서 팀장 및 팀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재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영업성과급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영업에 관한 자료 기록․유지 시스템 등 개선 필요
□□□팀 등 본사 영업부서 직원 14명이 직원 1인당 녹음전화기 1개, 일반전화기 1개 등 총 2개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전화기는 회사 내 통화뿐만 아니라 영업과 관련하여 외부와의 통화가 가능함에도 통화 내용이 녹취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융사고 예방, 고객과의 분쟁방지 등을 위해 영업 관련 자료의 기록․유지관련 시스템,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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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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