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0-17)
금융감독원 · 2014-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면직상당 1명, 견책 3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 ◇◇◇◇◇팀장 甲 및 乙, OOOO지점장 丙은 소속직원인 과장 丁이 2012. 5.10. 〜 2013.12.26. 기간 중 투자자 14명에게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대상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원금보장 확정금리(연 10%+α) 해외채권투자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본인 및 친구 戊, 己 명의의 총 6개 은행 및 증권 계좌로 총 3,247백만원의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 丁의 고객 庚 등 3명의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丁이 임의보관)와 사용이 금지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고객 庚 등 3명을 포함한 투자자 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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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목적으로 고객 庚 등 3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입금한 자금 1,720백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戊 명의의 2개 □□증권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수령자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입력)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 하였는데도,거래매체 임의보관 여부 및 개인 노트북 임의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장 丁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 OOOO지점 과장 丁은 2013. 5.27. 〜 2013. 7.23. 기간 중 고객 庚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3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 총 2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팀장 甲 및 乙, OOOO지점장 丙은 소속직원인 과장 丁이 2012. 5.10. 〜 2013.12.26. 기간 중 투자자 14명에게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대상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원금보장 확정금리(연 10%+α) 해외채권투자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본인 및 친구 戊, 己 명의의 총 6개 은행 및 증권 계좌로 총 3,247백만원의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 丁의 고객 庚 등 3명의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丁이 임의보관)와 사용이 금지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고객 庚 등 3명을 포함한 투자자 9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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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고객 庚 등 3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입금한 자금 1,720백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戊 명의의 2개 □□증권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수령자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입력)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 하였는데도,거래매체 임의보관 여부 및 개인 노트북 임의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장 丁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OOOO지점 과장 丁은 2013. 5.27. 〜 2013. 7.23. 기간 중 고객 庚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3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 총 2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통보일) : 2014.10.17. (2014.10.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사기 관련 내부통제 부적정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여야 하는데도, - ◇◇◇◇◇팀장 甲 및 乙, OOOO지점장 丙은 소속직원인 과장 丁이 2012. 5.10. 〜 2013.12.26. 기간 중 투자자 14명에게 ‘●●●●●●’(미래에셋증권의 VIP 고객대상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원금보장 확정금리(연 10%+α) 해외채권투자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본인 및 친구 戊, 己 명의의 총 6개 은행 및 증권 계좌로 총 3,247백만원의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중 丁의 고객 庚 등 3명의 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丁이 임의보관)와 사용이 금지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고객 庚 등 3명을 포함한 투자자 9명이 ●●●●
● 투자목적으로 고객 庚 등 3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입금한 자금 1,720백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戊 명의의 2개 □□증권 차명계좌로 즉시 이체(수령자를 미래에셋증권으로 입력)하여 주식 등을 매매거래 하였는데도,거래매체 임의보관 여부 및 개인 노트북 임의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과장 丁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 OOOO지점 과장 丁은 2012. 6.11. ~ 2013.12.16.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친구 戊 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 주식 및 ELW 등 221종목을 매매(최대 투자원금 : 2,123백만원*, 매매일수 : 296일)하고, 동 기간 중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인 14명으로부터 편취한 자금 3,247백만원 중 개인유용 및 투자자 이자지급 금액을 제외하고 친구 戊 명의의 2개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매매한 자금
주의사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데도 - OOOO지점 과장 丁은 2013. 5.27. 〜 2013. 7.23. 기간 중 고객 庚으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3회에 걸쳐 ◎◎◎◎◎◎㈜ 등 2개 종목, 총 22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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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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