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47

동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10-17)

금융감독원 · 2014-10-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직원 · 감봉3월 2명, 견책 2명

주요 위반사항

소매채권 판매절차 개선 필요 동사 및 타사 인수채권을 개인 등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모·금리·수익배분 등을 乙팀장이 내부결재 없이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 판매 금리 및 수익배분 결정 등 소매채권 판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한 위임전결 규정을 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소매채권 판매절차 개선 필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사 및 타사 인수채권을 개인 등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모·금리·수익배분 등을 乙팀장이 내부결재 없이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 판매 금리 및 수익배분 결정 등 소매채권 판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한 위임전결 규정을 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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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동부증권㈜

제재조치일(통보일) : 2014.10.17.(2014.10.2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동부증권㈜ 甲팀과 乙팀은 계열회사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甲팀은 2014.1.2. 동부□□□㈜가 발행한 제◯◯-1회차(100억원) 및 제◯◯-2회차(200억원) 무보증회사채를 ◇◇◇◇증권㈜과 50:50으로 각각 150억원씩 인수하고, 乙팀은 2014. 1.14. ◇◇◇◇증권㈜이 인수한 동 회사채 전량(150억원)을 매수함으로써연계거래 등을 통해 동부◯◯◯㈜ 발행 회사채 전량(300억원)을 사실상 인수한 사실이 있음

개선사항

소매채권 판매절차 개선 필요

동사 및 타사 인수채권을 개인 등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 규모·금리·수익배분 등을 乙팀장이 내부결재 없이 모든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 - 판매 금리 및 수익배분 결정 등 소매채권 판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한 위임전결 규정을 정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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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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