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252

중국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0-07)

금융감독원 · 201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거래내역 점검 강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거래내역 점검 강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서울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감시시스템에서 1차 추출된 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아 미보고하는 경우 사유를 ‘미보고’ 또는 ‘정상거래’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근거 등의 기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미보고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절차 개선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직원 교육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이나 고객의 요청 또는 은행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금처리 하는 경우도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토록 교육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거래내역 점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거래내역 점검 강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서울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감시시스템에서 1차 추출된 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아 미보고하는 경우 사유를 ‘미보고’ 또는 ‘정상거래’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근거 등의 기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미보고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절차 개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절차에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각 지점(서울․안산․구로․대구)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어 여러 지점에서 분할하여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통합․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고책임자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 ② 금융정보분석원 지도사항 등에 따르면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현금거래 (고객의 현금처리 요청 등)는 고액현금거래보고에서 제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직원 교육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이나 고객의 요청 또는 은행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금처리 하는 경우도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토록 교육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중국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및 거래내역 점검 강화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서울지점은 자금세탁방지 감시시스템에서 1차 추출된 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닌 정상 거래로 보아 미보고하는 경우 사유를 ‘미보고’ 또는 ‘정상거래’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정상거래로 판단한 근거 등의 기록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미보고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람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절차 개선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절차에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각 지점(서울․안산․구로․대구)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어 여러 지점에서 분할하여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지점의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통합․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고책임자가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을 최종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지도사항 등에 따르면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현금거래 (고객의 현금처리 요청 등)는 고액현금거래보고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직원 교육시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이나 고객의 요청 또는 은행의 업무 편의를 위해 현금처리 하는 경우도 고액현금거래로 보고토록 교육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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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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