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0-07)
금융감독원 · 201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의심거래 추출 룰은 거래횟수, 거래금액 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 마련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STR 보고 자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STR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안관리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의심거래 추출 룰은 거래횟수, 거래금액 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 마련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이하 STR) 내역의 제3자 유출이나 보고기록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STR 보고 자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STR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안관리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의심거래 추출 룰은 거래횟수, 거래금액 등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 마련 금융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이하 STR) 내역의 제3자 유출이나 보고기록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은 STR 보고 자료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STR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보안관리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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