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 검사결과제재 (2014-10-07)
금융감독원 · 201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 개선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정하고 있으나 2013년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고객 중 OO명에 대해서는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확인 재이행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고객확인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에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규정 승인’을 추가 ② FATF 비협조국가 국적의 고객 및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권자를 고위경영진(서울 지점장 등)으로 상향조정 ③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13.10월에 최초로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독립적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에 반영 ④ 외국법인 등에 대한 실명번호, 법인 대표자의 신원확인 등 고객 신원확인 사항에 대한 정의 및 확인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 개선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정하고 고객과의 통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정하고 있으나 2013년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고객 중 OO명에 대해서는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확인 재이행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고객확인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①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에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규정 승인’을 추가 ② FATF 비협조국가 국적의 고객 및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권자를 고위경영진(서울 지점장 등)으로 상향조정 ③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13.10월에 최초로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독립적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에 반영 ④ 외국법인 등에 대한 실명번호, 법인 대표자의 신원확인 등 고객 신원확인 사항에 대한 정의 및 확인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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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 개선 금융회사는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정하고 고객과의 통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는 정하고 있으나 2013년 고객확인 재이행 대상 고객 중 OO명에 대해서는 검사착수일 현재 고객확인 재이행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고객확인 업무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규 정비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내규 중 다음과 같은 개선필요사항이 나타나므로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경영진(서울지점장)의 역할과 책임에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규정 승인’을 추가
FATF 비협조국가 국적의 고객 및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 요주의 인물과의 거래를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권자를 고위경영진(서울 지점장 등)으로 상향조정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13.10월에 최초로 실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독립적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관련 내규에 반영
외국법인 등에 대한 실명번호, 법인 대표자의 신원확인 등 고객 신원확인 사항에 대한 정의 및 확인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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