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은행 검사결과제재 (2014-10-07)
금융감독원 · 2014-10-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개선 3건 임 원 - 직 원 -
주요 위반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거래가 보고대상 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거래고객이 많지 않아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및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수행하여 왔으나 2014.7.4.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거래고객 및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의심스러운 거래 필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 내규 정비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내규에 개인고객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검증만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등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고객 신분확인 정보 검증 방법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검증을 포함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 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 번호증 등을 통한 검증방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증 방법에서 제외하거나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추가자료를 징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거래가 보고대상 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거래고객이 많지 않아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및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수행하여 왔으나 2014.7.4.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거래고객 및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의심스러운 거래 필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 내규 정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내규에 개인고객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검증만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등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고객 신분확인 정보 검증 방법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검증을 포함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 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 번호증 등을 통한 검증방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증 방법에서 제외하거나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추가자료를 징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교통은행 서울지점
제재조치일 : 2014.10.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3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을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종류별로 거래의 특성이나 차이점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출 기준이 송금거래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권고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 종류별 차이를 반영한 추출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신, 수신, 외환 등 거래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수, 거래횟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당 거래가 보고대상 거래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거래고객이 많지 않아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및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 없이 매뉴얼에 따라 수기로 수행하여 왔으나 2014.7.4.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거래고객 및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의심스러운 거래 필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고객의 신원확인 관련 내규 정비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내규에 개인고객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통한 검증만을 두고 있으나 외국인 등의 경우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의한 검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고객 신분확인 정보 검증 방법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검증을 포함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 하시기 바라며, 비영리법인의 신분확인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유 번호증 등을 통한 검증방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증 방법에서 제외하거나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추가자료를 징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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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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