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9-18)
금융감독원 · 2014-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사항
주요 위반사항
OOOO과의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2013.10.4. OOOO㈜로부터 세월호의 선박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의뢰받고 세월호의 선종, 가액, 톤수, 선령, 선급, 보험조건 등에 의해 산출된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1.9309%를 안내하여, 동 요율로 체결된 ㈜OOOO과 OOOO㈜간의 세월호 선박보험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60%)한 반면 OOOO에 대해서는 동 조합의 자체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상기 요율(1.9309%)보다 할인한 요율(1.6509%)로 체결된 동일한 선박(세월호) 관련 선박공제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40%)함으로써 코리안리는 OOOO이 OOOO가 OOOO 등에 제시한 협의요율보다 할인한 요율로 조합원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동일한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OOOO간에 보험요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향후 선박에 대한 특약재보험을 수재함에 있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가 누락되어 있으며, 특별한 근거 없이 선박보험 규정을 준용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근거 없이 단순히 해외재보험사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율을 할인하거나 전년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객공제와 선주배상책임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요율산출이 객관적인 산출근거하에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적하보험의 경우 업무매뉴얼에는 30%이내에서 비계량 요소에 의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임전결규정에는 임원 결재시 50%초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간의 할인/할증 폭이 상이하고 위임전결규정상으로는 사실상 할인/할증 폭의 제한도 없는 상태이며, 선박보험 등의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상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 및 할증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계약의 유지/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시장의 요율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Underwriting 및 Marketing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실제로 세월호 선박보험 요율산출시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증(22.6%)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부족 특히, 선박 톤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톤수와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톤수를 사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업무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톤수와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없고, 선박보험 조건 변경에 대한 전결권자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산출 및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비계량요소에 의한 상기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OOOO과의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10.4. OOOO㈜로부터 세월호의 선박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의뢰받고 세월호의 선종, 가액, 톤수, 선령, 선급, 보험조건 등에 의해 산출된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1.9309%를 안내하여, 동 요율로 체결된 ㈜OOOO과 OOOO㈜간의 세월호 선박보험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60%)한 반면 OOOO에 대해서는 동 조합의 자체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상기 요율(1.9309%)보다 할인*한 요율(1.6509%)로 체결된 동일한 선박(세월호) 관련 선박공제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40%)함으로써 * 코리안리는 OOOO이 OOOO가 OOOO 등에 제시한 협의요율보다 할인한 요율로 조합원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동일한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OOOO간에 보험요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향후 선박에 대한 특약재보험을 수재함에 있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2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가 누락*되어 있으며, * 특별한 근거 없이 선박보험 규정을 준용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근거 없이 단순히 해외재보험사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율을 할인하거나 전년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객공제와 선주배상책임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요율산출이 객관적인 산출근거하에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적하보험의 경우 업무매뉴얼에는 30%이내에서 비계량 요소에 의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임전결규정에는 임원 결재시 50%초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간의 할인/할증 폭이 상이하고 위임전결규정상으로는 사실상 할인/할증 폭의 제한도 없는 상태이며, 선박보험 등의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상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 및 할증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 계약의 유지/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시장의 요율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Underwriting 및 Marketing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실제로 세월호 선박보험 요율산출시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증(22.6%)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부족 특히, 선박 톤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톤수와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톤수를 사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업무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톤수와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없고, 선박보험 조건 변경에 대한 전결권자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산출 및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비계량요소에 의한 상기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4.9.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OOOO과의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2013.10.4. OOOO㈜로부터 세월호의 선박보험 재보험자 협의요율을 의뢰받고 세월호의 선종, 가액, 톤수, 선령, 선급, 보험조건 등에 의해 산출된 재보험자 협의요율로 1.9309%를 안내하여, 동 요율로 체결된 ㈜OOOO과 OOOO㈜간의 세월호 선박보험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60%)한 반면 OOOO에 대해서는 동 조합의 자체 ‘공제료 산정기준’에 따라 상기 요율(1.9309%)보다 할인*한 요율(1.6509%)로 체결된 동일한 선박(세월호) 관련 선박공제에 대해 특약재보험으로 수재(수재비율 40%)함으로써 * 코리안리는 OOOO이 OOOO가 OOOO 등에 제시한 협의요율보다 할인한 요율로 조합원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 동일한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OOOO간에 보험요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향후 선박에 대한 특약재보험을 수재함에 있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가 누락*되어 있으며, * 특별한 근거 없이 선박보험 규정을 준용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근거 없이 단순히 해외재보험사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요율을 할인하거나 전년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객공제와 선주배상책임의 요율산출 및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요율산출이 객관적인 산출근거하에 이루어 질 수 있게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적하보험의 경우 업무매뉴얼에는 30%이내에서 비계량 요소에 의한 할인 또는 할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위임전결규정에는 임원 결재시 50%초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간의 할인/할증 폭이 상이하고 위임전결규정상으로는 사실상 할인/할증 폭의 제한도 없는 상태이며, 선박보험 등의 경우에는 업무매뉴얼상 비계량 요소에 의한 요율 할인 및 할증의 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 계약의 유지/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시장의 요율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Underwriting 및 Marketing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실제로 세월호 선박보험 요율산출시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증(22.6%)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부족 특히, 선박 톤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톤수와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 톤수를 사용하여 산정한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업무매뉴얼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톤수와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없고, 선박보험 조건 변경에 대한 전결권자도 금액과 상관없이 과/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산출 및 할인할증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을 보완하고, 비계량요소에 의한 상기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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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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