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11

신영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7-29)

금융감독원 · 2014-07-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50백만원)

직원 · 견책 1명, 주의 5명

주요 위반사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 甲팀은 2009.7.3.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회사채 등 84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3조 7,692억원)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 금지 위반 - 乙팀은 2010.7.8. 및 2010. 9.27. 총 2회에 걸쳐 ▲▲▲▲㈜이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에 속한 금전으로 ▲▲▲▲㈜의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총 120억원(액면금액 기준)을 장외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 丙팀은 2009.7.8.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 회사채 등 7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92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甲팀은 2009.7.3.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회사채 등 84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3조 7,692억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乙팀은 2010.7.8. 및 2010. 9.27. 총 2회에 걸쳐 ▲▲▲▲㈜이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에 속한 금전으로 ▲▲▲▲㈜의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총 120억원(액면금액 기준)을 장외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丙팀은 2009.7.8.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회사채 등 7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92억원)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영증권㈜

제재조치일 : 2014.7.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甲팀은 2009.7.3.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회사채 등 84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3조 7,692억원)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취득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乙팀은 2010.7.8. 및 2010. 9.27. 총 2회에 걸쳐 ▲▲▲▲㈜이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에 속한 금전으로 ▲▲▲▲㈜의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CP) 총 120억원(액면금액 기준)을 장외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투자일임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丙팀은 2009.7.8. ~ 2012. 6.28. 기간 중 동사 기업금융부 등에서 인수한 ◆◆◆

◆ 회사채 등 75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일임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192억원)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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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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