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434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4-05-29)

금융감독원 · 2014-05-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위반사항 1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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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4.5.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업무 불철저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고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인 경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3 사업연도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일반물건의 경우 실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이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험위험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보험위험전가가 있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하였고, 계약체결 내용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보험료는 보험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 별도의 물가상승률 등의 Index반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차량지수에 따라 증가하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지수에 따라 증가된다는 부적절한 Index를 반영하여 손해율 및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을 높게 설정 ※ 재보험계약으로 분류함에 따라 동 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약 6%p 높게 평가됨

또한,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위험전가 평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2013.3.27.)함에 있어 자동차보험 중 위험물건에 대한 비례재보험계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결과(4.69%)를 누락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및 제7-13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7조의2 및 별표2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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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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